미국 대학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 두가지가 있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 or AOTC): 학비 $4000까지, Tax Credit $2500, 학부 4년만 가능, MFJ MAGI 소득 $180,000 까지
- Lifetime Learning Credit: 학비 $10,000까지, Tax Credit $2000, 학부/대학원 기간 제한 없이 가능, MFJ MAGI 소득 $131,000 까지
(MFJ: Married-Filing Jointly 세금 보고)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소득)
설명서를 읽어보니, 마지막 봄학기 등록금을 12월 말이 아니라 1월 초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 납부 마감이 1월 초인 경우)
대학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 Tuition Statement는 보통 Billing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가을학기와 2018년 봄학기의 tuition을 2017년 1098-T에 기록한다.
하지만, Tax Credit은 본인이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2018년 봄학기 등록금을 2017년 12월 말에 납부하면 그 금액은 2017년 세금에 적용하고, 2018년 1월 초에 납부하면 그 금액은 2018년 세금에 적용한다.
또, AOTC는 등록금 중에서 $4000 까지가 최대치이어서 보통 한학기 등록금 만으로도 최대 Credit $2500 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전 마지막 봄학기 등록금을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에 졸업하고 2018년에 대학원에 가지 않는다면)
2017년 12월 말에 납부하면 2018년 세금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2018년 1월 초에 납부하면 2018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4년간 AOTC를 받고, 5년차인 졸업하는 해에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는 것으로)
물론, Lifetime Learning Credit에 MAGI 소득이 $131,000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녀가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자녀의 세금에 Tax Credit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 Instructions for Form 8863. Education Credits: http://www.irs.gov/pub/irs-pdf/i88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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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AOTC Refundable Credit $1000
일반적인 Tax Credit은 Nonrefundable Credit으로 본인에게 소득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 있을 때 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즉,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AOTC에는 Refundable Credit $1000이 있어서 소득이 없어도 공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 $1000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회계사는 이것을 받게 해준다고 광고를 한다고 한다.
AOTC 규정을 보면, 본인의 근로소득이 별로 없는 만24세 미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AOTC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은 본인이 $1000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며, 이것을 받는 유학생은 대부분 IRS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즉, 세금보고자가 세금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2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
-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본인 학비+생활비의 50% 미만이고
-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고
-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Jointly (MFJ)가 아닌 Single 등으로 한 경우에는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AOTC의 Refundable Credit ($1000)를 받을 수 없다.
만19-23세까지는 Part-time Student이거나 학생의 소득이 많으면 학생 본인이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학비를 대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 본인이 AOTC $1000를 받을 수 없다. (만18세는 Full-time Student 조건이 없으며, 24세 이상은 이상의 조건들이 없다. 그런데, 24세 이상은 보통 학부생이 아니므로 AOTC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미국에 사는 가정의 경우 보통 부모가 AOTC를 받는데, 유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가 받지 못하므로 학생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데...
F1 비자 유학생이라도 미국에 체류한 연도가 5년을 초과하면 세법상 Resident (거주자)라 간주하므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온 조기 유학생은 미국인/외국인의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학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AOTC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RS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세금보고 서류에 거짓말을 해서 AOTC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회계사가 부추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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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 미국에 와서 살다가 미국 학부를 다시 다니는 경우, AOTC를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다. AOTC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첫 4년간의 교육비에 대한 것이므로,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RS에서 한국 대학 졸업 기록을 모르고 단지 이전에 AOTC 또는 Hope Credit을 몇번 신청했는지만 확인한다면서 AOTC를 신청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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