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신청 조건
– 가족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함. (주신분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음)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및 체류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미군은 예외
– 미군은 예외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지를 유지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실제로는 5년 또는 3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 여기서 “거주 (Residence)“와 “체류 (Presence)“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이에 반해,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있었던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님.
–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주소지 유지)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장기 외국 체류에 의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은 사라지고 재입국 후 다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단, 외국 체류 기간의 364일을 인정받아 4년+1일 후에 만족할 수도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2년 외국 체류: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4) 한번에 2년 이상 외국 체류: 이전 체류기간은 무효가 되고, 미국 재입국 후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해야함. (확인 필요)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1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1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18년 4월 2일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이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함. 추가 확인 필요.)
* 시민권 신청서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시민권 증서가 없이 미국 여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됨.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연장/갱신을 해야 할 것임.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18세 미만 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인이 N-4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통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선서식을 법원 판사가 주관하여, 시민권과 동시에 이름 변경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선서식 후, 시민권 증서와 함께 별도의 개명 승인서를 받게 됨.)
하지만, 이름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것. (시민권 선서식을 판사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에 안된다고 들었음.)
-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공식 이름을 바꾸려면, N-600 신청과는 별도로 (즉, 신청 전이나 승인 후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왕에 바꿀거면, 법원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시민권을 받기 전에도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성인은 시민권 신청과 함께 하면 편리하지만 자녀는 별도로 개명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민권자가 된 후에 빨리 변경된 이름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으려면 미리 자녀의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성인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승인해 주는 것 같음.)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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