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9, 2019

국적법: 복수국적과 국적이탈/국적상실

복수국적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은 다음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2) 후천적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3)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4) 65세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먼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고 3개 이상의 국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국적"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생에 의한 선척적 복수국적자과 65세 이상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병역 해결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법적 용어로서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지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추신수 아들은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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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국가가 계속 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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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잘못된 것으로,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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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국적/병역 관련 법이 복잡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38세인가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포 사회에서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두어서 (아마 본인/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조건 등)
교포 2세들에게 18세 이후에도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에, 개별 심사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주어진 기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과 병역이 살아 있어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자녀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2세"와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에 단기 방문한다고 해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만38세까지 인가 계속 병역 연기 상태)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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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 영주권자도 당연히 포함)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단지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국적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수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 때는 미국 여권 사용.) 단, 무비자 한국 입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이 과정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다. (단,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18세 (+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원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그런데, 후천적의 경우
"자발적" (주로 성인)과 "비자발적" (주로 미성년 자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18세가 넘었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1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음.)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 경우에 이중국적은 없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국적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도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 국적법에 이런 경우로 혼인, 입양, 인지, 그리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나와 있다.

미국법에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18세 미만은 자녀 본인이 원해도 스스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자녀 본인이 자진해서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에 혼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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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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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병역 기피로 판정하는지 잘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예외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여기서 만65세 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을 점점 확대할 것 같다.

Tuesday, November 13, 2018

소크라테스의 변명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다.
어릴때 이 제목으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서 "변명"은 오역으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변명"이라는 번역은 일본어에서 온 것 같은데, 일본어에서 "변명"의 어감이 우리말과 다른지?)

이 책의 영어 제목은 "Apology of Socrates".
"Apology"는 지금 영어에서 보통 "사과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 "Apología"에서 온 말로서, 원래 의미는 "변론"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영어 사전 설명에 "a formal spoken or written defense of some idea, religion, philosophy, etc.")
즉,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변론"을 한 것이다.

나는 이 차이를 전에 초기 기독교 역사 강의를 들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주위 그리스/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쓴 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Apologia"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국 서점을 검색해보니 지금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론"보다 더 많이 나오네...

Sunday, October 28, 2018

Kavanaugh 대법관 청문회를 보면서

(20일 전쯤에 쓴 글을 이곳에 복사)

Kavanaugh 대법관 청문회를 보면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동성결혼, 임신중절과 그외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그의 보수적 자세에 대해 찬반이 갈렸던 것 같은데,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진보/보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문제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제기된 성폭력 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믿으며 이 성폭력 사건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분노하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고,
공화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휠씬 약한 정도의 해프닝이었거나 몇십년전 10-20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대법관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오바마가 추천한 진보적 인사이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며 그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을까?
또 공화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사실이 아니거나 만약 사실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을까?

Wednesday, September 5, 2018

미국 공적부조 (Public Charge)와 비자/영주권 거부

미국에서 메디칼, 푸드스탬프, 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이나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세금 혜택 등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한다고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혜택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즉, 이것은 "불법"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미국 이민법에 비자, 입국, 영주권 신청 등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규정이 있다.

가난하거나 병/장애가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민을 막으려는 것이겠지만...

이민법에 비자/영주권을 심사하는 영사/심사관 등의 "의견"에 외국인이 공적부조 대상이 될 것같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정책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예전에는 이민법에 문제가 없다고 공고했었던 혜택들을 앞으로는 문제를 삼겠다는 것...

미국 정부의 공적 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자격이 되어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을 보니 앞으로도 미국의 사회보장/공적 부조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자나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는 법이어서 예전에도 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Public Charge로 간주하지 않던 여러가지 혜택을 앞으로 비자/영주권 거부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Earned Income Tax Credit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외 다른 Refundable tax credit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음: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오래전 내가 유학을 와서 둘째를 낳았을 때, WIC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었다.)

또한,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은 예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문제를 삼아 부모의 비자/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

거기에다가, 원래 법에 비자, 입국, 영주권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공공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또는 영주권을 받기 전의 상황을 봐서 트집을 잡을 것이 있으면) 원래 영주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해서 이미 받은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음)

아직 확정된 행정규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원래 법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예전에 유학생 때 WIC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졸업 후 H1B로 취업을 해서 괜찮은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 별로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에 나온 규정안에는 CHIP, WIC, EITC,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등은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또, 이전에 공적부조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육, 경력, 건강 등 여러면에서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지 않고 자기부양 능력 (Self Sufficiency)이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아직도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


*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4) Public charge.
(A) In general. Any alien who, in the opinion of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or in the opinion of the Attorney General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inadmissible.

*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Thursday, July 5, 2018

Bart D. Ehrman, Jesus Before The Gospels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길에 가져갔던 책.
사실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 Bart D. Ehrman, Jesus Before The Gospels
https://www.amazon.com/Jesus-Before-Gospels-Christians-Remembered/dp/006228522X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이 예수가 돌아가시고 몇십년 후에 예수와 실제 생활했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그 동안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바탕을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회나 성경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복음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기반으로 쓰여졌으며, 구전문화 (oral cultures)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일반인들은 거의 모두 문맹이었음) 현대 우리들보다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전통을 정확히 보존했기 때문에, 복음서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과연 구전문화에서 전통이 정확히 보존에서 전달되는지에 대해 문화인류학, 심리학 등의 연구 결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전문화에서 전통의 요점 (gist)은 상당부분 보존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변하게 된다고 한다.

또, 과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변한다 (또는 왜곡된다)고 한다.

거기다,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게 변하는 경우도 많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실제 있었던 사실처럼 기억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주장의 경우에는 그것의 근거들을 critical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전에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그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었을까?

구전문화의 사람들은 좋은 기억력을 갖었고 전통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이 책에서는 근거가 없다 (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

이것과 같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책:
* Bart D. Ehrman, How Jesus Became God : the Exaltation of a Jewish Preacher from Galilee
https://www.amazon.com/How-Jesus-Became-God-Exaltation/dp/0061778192

Friday, March 2, 2018

일본 자동차 회사 "Mazda" 이름

어떤 책을 읽다가 "Ahura Mazda"라는 신 이름을 보고 찾아본 것...

마즈다 회사 이름은 창업자 이름 (성씨) "松田 (Matsuda)"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또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유일신 이름 "Ahura Mazda"와 연결된다고 한다.

"Ahura Mazda"의 의미는
Ahura = "mighty" or "lord"
Mazda = "wisdom"

일본 회사의 이름이 페르시아 신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 특이하게 보인다.
(인도 불교/힌두교 쪽의 "아수라"가 "아후라"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아후라"는 "아우라"와는 관련이 없는 말 같은데,
그래도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 재밌게 느껴진다.
사실 나는 전에 "아우라"를 일본어라고 짐작했었는데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aura" (영어 발음은 "오러")라는...
 
일본어에서 "aura"를 보통 "オーラ" (오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일본어를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닐 수도...
뭐, "アウラ" (아우라)라고 쓰기도 한다는데...
(독일어에서 들어왔다는 글도 있음)

Thursday, March 1, 2018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연봉, 변호사 통계

로스쿨 취업률 통계에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취업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있는 것은 졸업생에게 인기있는 부분에 취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 등일 것 같다.

이에 대한 한가지 중요한 지표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 Full-time, Long-term 취업률을 보기도 하는데,
이를 높히기 위해서 로스쿨들이 School-funded jobs (Fellowship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대학마다 이런 job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Yale의 School-funded fellowship은 인기가 많은 것이라 함)
실제로는 일종의 임시직인데 통계상 Full-time/Long-term 취업으로 잡혀서
취업률이 높아 보이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5278
[미국 로스쿨] 최악의 변호사 취업난, 명문 로스쿨들의 대처법은 ‘보조금’

* https://abovethelaw.com/2017/06/the-law-schools-with-the-most-graduates-employed-in-school-funded-job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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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의 취업통계 자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 Full-time, Long-term으로 취업한
졸업생 비율을 계산해서 여기 맨 아래에 정렬해 보았다.
(아래에 졸업생 데이타가 있는 로스쿨은 약 200개)

(물론 로펌 외에도 우수한 졸업생들이 정부/법원, 대학, Public Interest 등으로 가기도 하므로
단순히 이것만으로 로스쿨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Employed, Bar Passage Required, Full-time, Long-term)/(총 졸업생 수)
Top 대학은 90% 이상
50위는 71%
100위는 63%
150위는 51% 정도

변호사 101명 이상의 중대형 Law firm에 Full-time, Long-term으로 취업한 졸업생 비율은
Top 대학은 60-78%
50위는 15%
100위는 6.8%
150위는 2.3% 정도

이것을 보면, 50위 정도만 되어도 중대형 로펌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
당연히 한국에서 성장해서 미국에 온 한인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통계는 이것과 많이 다를테고,
영어를 네이티브 급으로 하지 않으면 중대형 로펌 취업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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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봉이 가장 높은 미국 대도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연봉은 약 18만불 (+ 1.5만불 보너스) 정도이다. (몇년전까지 16만불이었다가 최근 1-3년 사이에 올랐고, 2018년 후반부터 19만불로 오른 로펌들이 있음)

물론 전체 졸업생 중에서 이 연봉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고
중소형 로펌의 경우 10만 이하의 연봉도 많다고 한다.
변호사 1-5명의 작은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는 처음 연봉이 5만불 정도도 많다고 들었다.(특히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https://www.nalp.org/uploads/Classof2016_NationalSummaryReport.pdf
Class of 2016 National Summary Report

* https://www.nalp.org/uploads/Research/AssociateSalarySurveyReportPressRelease.pdf
Associate Salaries Rise in Some Markets, But National Median Remains Unchanged

* https://www.nalp.org/0617research
Findings from the 2017 Associate Sala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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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 (Bar Exam)
미국은 각주별로 매년 2월과 7월에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고
(전국 자격증이 아니라) 주별로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
(보통 5월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7월에 시험을 침)

2011년 이후에 Uniform Bar Examination (UBE)라는 공통 시험을 치는 주들이 늘어나서,
이들 주 사이에는 한 주에서 합격하면 다른 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가 쉬워졌다.
이것 때문에, 예전 같으면 뉴욕과 뉴저지 양쪽 모두 시험을 쳤을 사람들 상당수가 뉴욕에만 응시해서, 뉴저지 응시자가 매우 감소했다고 한다.

변호사 시험 통계: http://www.ncbex.org/statistics-and-research/statistics/
2017년 변호사 시험의 미국 전체 통계:
- 응시자: 2월 23051명,  7월 47806명: 총 70857명
- 합격자: 2월 10548명,  7월 31264명: 총 41812명
- 합격률: 2월 46%,        7월 65%:      총 59%

그룹별로 합격률 차이가 크다.
- 상위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은 90% 이상
- 처음 시험을 치는 사람 (First-Timers: 72%) vs. 재수생 (Repeaters: 35%)
- ABA-Approved Law School (64%) vs. Non-ABA-Approved Law School (22%)

2017년 7월 ABA-Approved Law School 졸업생 First-Time Takers 합격률:
- 뉴욕: 86%
- 캘리포니아: 69%
- DC: 79%

2017년 7월 시험 기준으로 응시자가 가장 많은 주는
뉴욕              9932명
캘리포니아   8546명
텍사스          2956명
플로리다       2927명
(몇십명만 응시하는 주도 있음)


2018년 7월 뉴욕 변호사 시험에는 응시자 9679명,  합격자 6095명,  합격률 63%.
ABA-Approved Law School 졸업생 First-Time Takers 합격률 83%.
미주 한국일보에서 이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는 267명 (전체 합격자의 4.4%)이라고 한다. (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1025/1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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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mericanbar.org/resources_for_lawyers/profession_statistics.html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승인을 받은 로스쿨: 203개
2016년 로스쿨 졸업생: 37,124명
2017년 가을 로스쿨 1학년 (1L) 학생: 37,398명

미국 전체 변호사 수는
1970년: 32.7만명
1980년: 57.5만명
1990년: 75.6만명
2000년: 102만명
2010년: 120만명
2017년: 134만명

전체 변호사 중 아시안의 비율은 약 2%.
(다른 통계에는 3.4%라고 나옴. 2010년)

* https://www.nalp.org/uploads/2017NALPReportonDiversityinUSLawFirms.pdf
미국 로펌의 Associates 중에서 아시안 비율은 11.4%이고
Partners 중에서 아시안 비율은 3.31%. (2017년)

* https://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migrated/marketresearch/PublicDocuments/lawyer_demographics_2013.authcheckdam.pdf
(2005년)
전체변호사 중에서 Private Practice: 75%
Private Practitioners의 로펌 크기 (변호사 수) 비율은
1인: 49%
2-5명: 14%
101명 이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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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LP Report Database
https://www.lawschooltransparency.com/reform/projects/NALP-Report-Database/

* LST Report
- National Report: https://www.lstreports.com/national/
- School: https://www.lstreports.com/schools/

* http://employmentsummary.abaquestionnaire.org/
--> COMPILATION-ALL SCHOOL DATA (2016)

School    : TotalGraduatesNumber,    EmployedBarPassageRequiredFTLT (%),    LawFirms 101-More FTLT (%)
CHICAGO, UNIVERSITY OF    : 215    93.5%    61.4%
DUKE UNIVERSITY        : 224    92.4%    62.1%
COLUMBIA UNIVERSITY    : 389    91.5%    77.6%
MICHIGAN, UNIVERSITY OF    : 327    91.1%    53.5%
CORNELL UNIVERSITY    : 184    90.2%    69.0%
STANFORD UNIVERSITY    : 183    89.6%    50.3%
PENNSYLVANIA, UNIVERSITY OF    : 258    89.1%    65.9%
NEW YORK UNIVERSITY    : 485    88.9%    69.9%
VIRGINIA, UNIVERSITY OF    : 330    88.8%    62.4%
HARVARD UNIVERSITY    : 598    88.0%    56.7%
VANDERBILT UNIVERSITY    : 182    86.3%    47.3%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 330    84.2%    49.7%
PENNSYLVANIA STATE - DICKINSON LAW    : 34    82.4%    8.8%
NORTHWESTERN UNIVERSITY    : 249    81.5%    61.4%
BOSTON COLLEGE    :     227    80.6%    38.3%
SETON HALL UNIVERSITY    : 161    80.1%    14.9%
WASHINGTON UNIVERSITY    : 226    80.1%    41.2%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 362    79.8%    35.9%
ILLINOIS, UNIVERSITY OF    : 166    78.9%    33.7%
YALE UNIVERSITY    : 203    78.8%    38.9%
GEORGIA, UNIVERSITY OF    : 198    78.3%    17.7%
BAYLOR UNIVERSITY    : 158    77.2%    11.4%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 95    76.8%    16.8%
OHIO STATE UNIVERSITY    : 179    76.5%    22.3%
LINCOLN MEMORIAL    : 17    76.5%    0.0%
NOTRE DAME, UNIVERSITY OF    : 172    76.2%    31.4%
ALABAMA, UNIVERSITY OF    : 145    75.9%    13.1%
CALIFORNIA-LOS ANGELES, UNIVERSITY OF    : 316    75.6%    40.2%
OKLAHOMA, UNIVERSITY OF    : 143    75.5%    7.7%
DREXEL UNIVERSITY    : 147    75.5%    9.5%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234    75.2%    18.4%
WYOMING, UNIVERSITY OF    : 67    74.6%    0.0%
CARDOZO SCHOOL OF LAW    : 338    74.6%    17.8%
FORDHAM UNIVERSITY    : 384    74.5%    39.3%
MINNESOTA, UNIVERSITY OF    : 246    74.4%    17.1%
GEORGETOWN UNIVERSITY    : 652    74.4%    46.2%
WAKE FOREST UNIVERSITY    : 184    73.4%    16.3%
HOFSTRA UNIVERSITY    : 198    73.2%    8.1%
RUTGERS UNIVERSITY    : 334    73.1%    8.4%
UNIVERSITY OF NEVADA - LAS VEGAS    : 116    72.4%    6.0%
ST. JOHN'S UNIVERSITY    : 244    72.1%    16.8%
WILLIAM AND MARY LAW SCHOOL    : 225    72.0%    18.2%
FLORIDA STATE UNIVERSITY    : 189    72.0%    6.3%
PACE UNIVERSITY    :     171    71.9%    4.1%
MONTANA, UNIVERSITY OF    : 78    71.8%    0.0%
CONNECTICUT, UNIVERSITY OF    : 151    71.5%    13.9%
WISCONSIN, UNIVERSITY OF    : 185    71.4%    14.6%
FLORIDA, UNIVERSITY OF    : 323    71.2%    16.1%
CALIFORNIA-IRVINE, UNIVERSITY OF    : 118    71.2%    14.4%
CINCINNATI, UNIVERSITY OF    : 104    71.2%    15.4%
BOSTON UNIVERSITY    : 221    71.0%    35.3%
BELMONT UNIVERSITY    : 69    71.0%    8.7%
IOWA, UNIVERSITY OF    : 100    71.0%    19.0%
KENTUCKY, UNIVERSITY OF    : 147    70.7%    10.9%
SOUTH DAKOTA, UNIVERSITY OF    : 58    70.7%    0.0%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153    70.6%    7.8%
ALBANY LAW SCHOOL OF UNION UNIVERSITY    : 151    70.2%    4.6%
EMORY UNIVERSITY    : 284    70.1%    26.4%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 200    70.0%    38.0%
INDIANA UNIVERSITY - BLOOMINGTON    : 191    69.6%    18.8%
VILLANOVA UNIVERSITY    : 172    69.2%    16.3%
ARIZONA STATE UNIVERSITY    : 190    68.9%    10.0%
TEMPLE UNIVERSITY    : 202    68.8%    20.8%
TEXAS TECH UNIVERSITY    : 182    68.7%    6.0%
ARIZONA, UNIVERSITY OF    : 124    68.5%    16.9%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 193    68.4%    7.8%
NEW MEXICO, UNIVERSITY OF    : 113    68.1%    0.9%
MARQUETTE UNIVERSITY    : 191    68.1%    7.9%
WASHBURN UNIVERSITY    : 100    68.0%    2.0%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 229    67.7%    19.2%
MISSOURI, UNIVERSITY OF    : 117    67.5%    10.3%
HOUSTON, UNIVERSITY OF    : 240    67.5%    19.2%
WASHINGTON, UNIVERSITY OF    : 153    67.3%    14.4%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555    67.2%    31.7%
IDAHO, UNIVERSITY OF    : 128    67.2%    0.0%
MEMPHIS, UNIVERSITY OF    : 100    67.0%    5.0%
GEORGIA STATE UNIVERSITY    : 203    67.0%    16.3%
BROOKLYN LAW SCHOOL    : 369    66.9%    15.4%
COLORADO, UNIVERSITY OF    : 184    66.8%    12.0%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104    66.3%    0.0%
PENNSYLVANIA STATE - PENN STATE LAW    : 95    66.3%    8.4%
SAINT LOUIS UNIVERSITY    : 142    66.2%    17.6%
KANSAS, UNIVERSITY OF    : 109    66.1%    8.3%
NEBRASKA, UNIVERSITY OF    : 118    65.3%    3.4%
MISSOURI-KANSAS CITY, UNIVERSITY OF    : 161    65.2%    5.6%
TENNESSEE, UNIVERSITY OF    : 158    65.2%    7.0%
REGENT UNIVERSITY    : 88    64.8%    1.1%
GEORGE MASON UNIVERSITY    : 133    64.7%    13.5%
BRIGHAM YOUNG UNIVERSITY    : 144    64.6%    9.0%
ARKANSAS, FAYETTEVILLE, UNIVERSITY OF    : 107    64.5%    4.7%
MIAMI, UNIVERSITY OF    : 323    64.4%    14.6%
RICHMOND, UNIVERSITY OF    : 148    64.2%    6.1%
LOUISIANA STATE UNIVERSITY    : 173    63.6%    5.2%
NEW HAMPSHIRE UNIVERSITY OF    : 74    63.5%    6.8%
OKLAHOMA CITY UNIVERSITY    : 137    63.5%    1.5%
MAINE, UNIVERSITY OF    : 82    63.4%    4.9%
TULANE UNIVERSITY    : 199    63.3%    12.1%
UNIVERSITY OF BUFFALO-SUNY    : 185    63.2%    8.6%
CALIFORNIA-DAVIS, UNIVERSITY OF    : 138    63.0%    13.0%
DENVER, UNIVERSITY OF    : 267    62.9%    5.6%
DUQUESNE UNIVERSITY    : 124    62.9%    7.3%
WEST VIRGINIA UNIVERSITY    : 115    62.6%    7.0%
TOURO COLLEGE    : 139    62.6%    2.2%
LOYOLA MARYMOUNT UNIVERSITY-LOS ANGELES    : 356    62.1%    9.3%
WAYNE STATE UNIVERSITY    : 131    61.8%    10.7%
PITTSBURGH, UNIVERSITY OF    : 175    61.7%    16.6%
GONZAGA UNIVERSITY    : 112    61.6%    0.9%
TULSA, UNIVERSITY OF    : 83    61.4%    3.6%
LOUISVILLE, UNIVERSITY OF    : 122    60.7%    4.1%
MERCER UNIVERSITY    : 165    60.6%    6.1%
CONCORDIA LAW SCHOOL    : 38    60.5%    0.0%
ST. MARY'S UNIVERSITY    : 238    60.5%    0.8%
SYRACUSE UNIVERSITY    : 166    60.2%    8.4%
TEXAS A&M UNIVERSITY    : 205    59.5%    1.5%
UTAH, UNIVERSITY OF    : 121    59.5%    5.0%
MISSISSIPPI COLLEGE    : 140    59.3%    4.3%
DRAKE UNIVERSITY    : 108    59.3%    0.0%
MARYLAND, UNIVERSITY OF    : 213    59.2%    8.9%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88    59.1%    0.0%
FAULKNER UNIVERSITY    : 74    58.1%    4.1%
MITCHELL|HAMLINE    : 297    57.6%    6.7%
CREIGHTON UNIVERSITY    : 127    57.5%    0.8%
LOYOLA UNIVERSITY-CHICAGO    : 209    57.4%    16.7%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117    57.3%    1.7%
NORTHEASTERN UNIVERSITY    : 173    57.2%    4.6%
AVE MARIA SCHOOL OF LAW    : 63    57.1%    0.0%
MISSISSIPPI, UNIVERSITY OF    : 121    57.0%    6.6%
SAMFORD UNIVERSITY    : 153    56.9%    6.5%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99    56.6%    15.2%
STETSON UNIVERSITY    : 294    56.5%    8.2%
MICHIGAN STATE UNIVERSITY    : 265    56.2%    7.2%
CHICAGO-KENT COLLEGE OF LAW-IIT    : 242    56.2%    10.3%
ST. THOMAS, UNIVERSITY OF (MINNESOTA)    : 106    55.7%    5.7%
LIBERTY UNIVERSITY    : 58    55.2%    3.4%
PEPPERDINE UNIVERSITY    : 181    54.1%    5.0%
DEPAUL UNIVERSITY    : 234    53.8%    6.4%
NEW YORK LAW SCHOOL    : 304    53.3%    7.6%
CHARLESTON SCHOOL OF LAW    : 141    53.2%    2.8%
HAWAII, UNIVERSITY OF    : 79    53.2%    0.0%
LEWIS AND CLARK COLLEGE    : 177    53.1%    2.8%
SOUTH TEXAS COLLEGE OF LAW HOUSTON    : 331    52.9%    3.6%
AMERICAN UNIVERSITY    : 415    52.8%    13.3%
TEXAS SOUTHERN UNIVERSITY    : 151    52.3%    4.0%
SEATTLE UNIVERSITY    : 232    52.2%    4.3%
CLEVELAND STATE UNIVERSITY    : 117    52.1%    9.4%
JOHN MARSHALL LAW SCHOOL    : 296    51.7%    4.1%
BALTIMORE, UNIVERSITY OF    : 277    51.6%    2.9%
CALIFORNIA-HASTINGS, UNIVERSITY OF    : 300    51.3%    19.3%
NORTH DAKOTA, UNIVERSITY OF    : 76    51.3%    1.3%
OREGON, UNIVERSITY OF    : 129    51.2%    2.3%
ROGER WILLIAMS UNIVERSITY    : 86    51.2%    0.0%
VERMONT LAW SCHOOL    : 116    50.9%    5.2%
ARKANSAS, LITTLE ROCK, UNIVERSITY OF    : 129    50.4%    0.8%
ATLANTA JOHN MARSHALL SAVANNAH    : 36    50.0%    0.0%
CAMPBELL UNIVERSITY    : 103    49.5%    2.9%
DAYTON, UNIVERSITY OF    : 81    49.4%    4.9%
CHAPMAN UNIVERSITY    : 158    49.4%    3.2%
WIDENER-COMMONWEALTH    : 53    49.1%    5.7%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 239    49.0%    3.8%
INDIANA UNIVERSITY - INDIANAPOLIS    : 248    48.8%    7.7%
OHIO NORTHERN UNIVERSITY    : 72    48.6%    1.4%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 120    48.3%    1.7%
ST. THOMAS UNIVERSITY (FLORIDA)    : 202    48.0%    2.0%
HOWARD UNIVERSITY    : 136    47.8%    19.1%
SANTA CLARA UNIVERSITY    : 215    47.4%    11.2%
WIDENER UNIVERSITY-DELAWARE    : 173    47.4%    3.5%
SAN DIEGO, UNIVERSITY OF    : 218    46.8%    10.1%
AKRON, UNIVERSITY OF    : 124    46.8%    4.8%
LOYOLA UNIVERSITY-NEW ORLEANS    : 216    46.8%    3.7%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 176    46.6%    1.1%
SOUTHERN UNIVERSITY    : 178    45.5%    0.0%
QUINNIPIAC UNIVERSITY    : 76    44.7%    1.3%
SUFFOLK UNIVERSITY    : 412    43.2%    7.8%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 103    42.7%    4.9%
MCGEORGE SCHOOL OF LAW    : 139    40.3%    2.2%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ARTMOUTH    : 53    39.6%    0.0%
SOUTHWESTERN LAW SCHOOL    : 321    38.9%    1.6%
WILLAMETTE UNIVERSITY    : 114    38.6%    0.0%
NEW ENGLAND LAW | BOSTON    : 210    38.6%    2.4%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 138    38.4%    10.9%
ARIZONA SUMMIT LAW SCHOOL    : 221    38.0%    1.4%
CAPITAL UNIVERSITY    : 119    37.8%    4.2%
FLORIDA A&M UNIVERSITY    : 120    37.5%    3.3%
TOLEDO, UNIVERSITY OF    : 88    36.4%    3.4%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    : 299    36.1%    0.0%
APPALACHIAN SCHOOL OF LAW    : 42    35.7%    0.0%
VALPARAISO UNIVERSITY    : 160    35.6%    1.9%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 180    35.0%    0.0%
ATLANTA'S JOHN MARSHALL LAW SHOOL    : 143    35.0%    0.7%
DISTRICT OF COLUMBIA    : 97    34.0%    1.0%
ELON UNIVERSITY    : 89    33.7%    0.0%
BARRY UNIVERSITY    : 247    33.6%    0.8%
DETROIT MERCY, UNIVERSITY OF    : 146    33.6%    4.1%
WESTERN STATE COLLEGE OF LAW    : 91    33.0%    0.0%
SAN FRANCISCO, UNIVERSITY OF    : 140    32.9%    7.1%
THOMAS M. COOLEY LAW SCHOOL    : 462    30.5%    1.3%
WHITTIER LAW SCHOOL    : 128    29.7%    2.3%
GOLDEN GATE UNIVERSITY    : 112    26.8%    0.0%
CHARLOTTE SCHOOL OF LAW    : 340    23.5%    1.5%
PUERTO RICO, UNIVERSITY OF    : 191    22.5%    1.0%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 210    21.9%    1.4%
UNIVERSITY OF LA VERNE    : 51    13.7%    2.0%
INTER AMERICAN UNIVERSITY OF PUERTO RICO    : 162    9.9%    1.2%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P.R.    : 153    0.0%    0.0%
AMERICAN JUSTICE    : 0
EUGENIO MARIA DE HOSTOS SCHOOL OF LAW    : 0
GENERIC UNIVERSITY SCHOOL OF LAW    : 0
HAMLINE UNIVERSITY    : 0
INDIANA TECH    : 0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 0
PEKING CHINA    : 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0
RUTGERS UNIVERSITY-CAMDEN    : 0
RUTGERS UNIVERSITY-NEWARK    : 0
THOMAS M. COOLEY LAW SCHOOL - ANN ARBOR    : 0
THOMAS M. COOLEY LAW SCHOOL - TAMPA BAY    : 0
THOMAS M. COOLEY SCHOOL OF LAW - AUBURN HILLS    : 0
THOMAS M. COOLEY SCHOOL OF LAW - GRAND RAPIDS    : 0
THOMAS M. COOLEY SCHOOL OF LAW - LANSING    : 0
THOMAS M. COOLEY SCHOOL OF LAW - MICHIGAN    : 0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0
UNT DALLAS COLLEGE OF LAW    : 0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