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15, 2021
소셜 연금의 기초
Monday, December 28, 2020
차이나는클라스: 크리스마스
지난 주에 설민식의 TV 세계사 강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12월 24일 "차이나는클라스" 방송에 김학철 교수 (연세대)의 기독교 관련 강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그가 역사적 방법론으로 예수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성경 내용의 역사성 논쟁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을 12월 25일로 정한 것과 헤롯왕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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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웅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았고,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특별히 기리지 않았다고 한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기념일)
예수가 돌아가시고 약100년쯤 후에 기념예배를 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념일이 여러 다른 날이었다고 한다. (9월도 있었고,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기념)
이 강의에서 (마치 교회와 상관없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로 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공식선언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기념하고 있던 것을 추인하여 공식화한 것에 가깝다고 알고 있다. (교회 내에서 다른 날짜로 기념하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오래동안 크리스마스는 그리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12월 25일 탄생일과 관련된 것은...
1. 세상이 봄에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에 맞춰 예수도 그때에 잉태되었다고 믿음. (그때 춘분일 3월 25일 + 9개월 = 12월 25일)
2. 영웅과 선지자는 자신의 잉태일에 사망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유월절 (부활절, 춘분일) 쯤에 잉태되었다고 믿음.
3. 로마 태양신 축제일 (동짓날)
예수가 봄에 태어났다는 주장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있으므로, 밤에 양들을 데리고 야외에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 겨울에는 목자들이 이렇게 밖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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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동방박사로부터 유태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2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냐는 질문에 김학철 교수는 "예, 마태복음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마태복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자막에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성서학자들의 견해"라고 하면서 "일부"라고 썼지만,
김학철 교수는 "성서 외에 역사적 자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순 없지만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신뢰성있는 것으로 받아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당시 기록에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외에 어디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신약성경의 다른 글에도 없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사도바울의 편지에는 처녀잉태를 포함한 예수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가 없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와 모순된다.
당연히 교회쪽 사람들은 이를 신뢰성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말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헤롯왕이 충분히 이런 명령도 내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역사가인 Josephus가 헤롯왕에 대한 역사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쓴 역사책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기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결국 마태복음의 기록을 얼마나 역사적이라고 받아들이냐에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 이 사건을 "유아 대학살" (또는 Massacre of the Innocents)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때 남자 아이 몇명 정도가 살해당했을까? 대략 수백명 정도?
물론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의 총인구가 수백명 정도였다는 연구를 근거로 대략 10명 이하로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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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에 예수의 가족은 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헤롯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쓰여있다.
헤롯왕이 죽은 후, 원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갈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음.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가지 않고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게 됨.
(이것과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알려준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알려준다. 교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둘다에게 알려준 것으로 해석하지만, 복음서에는 서로 다르게 각각 한명에게만 알려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 정말 둘다에게 알려줬다면, 각각 복음서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본인이 아니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역사적" 기록이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ㅎㅎ)
이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표현한다. 유태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준 모세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예수탄생 이야기와 매우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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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당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시아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는지, 등등...
그 당시 유태인의 메시아 신앙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의 제자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이라는 요셉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나사렛 사람이며 주로 그 지역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에서 활동한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어떻게 해서 남쪽 다른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이 두가지 이야기를 적당히 섞어서 이해한다.)
즉,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예수 탄생 후 이집트로 피난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원래 이들이 나사렛 사람인데,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하지만 로마 기록에 이런 내용이 없음), 호적등록을 위해서 선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를 낳고 얼마 후 나사렛으로 돌아 갔다고 나온다. 이것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갔을 수 없다.
(누가복음 2장: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 교회에서는, 이 구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 갔다고만 쓰여있고 언제 돌아 갔는지는 쓰여있지 않으므로, 예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좀더 (몇달 또는 1년 정도) 머물렀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방문했고, 그 이후에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갔는데, 누가복음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호적등록은 세금징수를 위해서 현거주지에 하는 것으로 1000년전 선조의 고향에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가지고,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적 근거가 없다.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출산일이 다가온 마리아가 같이 가야할 이유는 없다. 또한 그럼 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난 예루살렘 (또는 다윗 이전이나 이후의 선조가 태어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70-80마일 (= 110-130km). 가는데 걸어서 4일 정도, 당나귀와 짐을 가지고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돌아가면, 며칠 더 걸림.)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다는 "The Star of Bethlehem" or "Christmas Star":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 어떤 별이 한집은 고사하고 특정한 마을 또는 도시를 가리킬 수 있을까? 천사? UFO? ㅎㅎ)
(요한복음 7장 등에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3장 31절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등,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나온다. 만약 천사의 계시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있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천사의 고지를 직접 받은 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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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둘이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나온다. 그 위도 매우 다르고...
(교회에서는 이 차이를 합리화(harmonize)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쓰여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아버지를 뜻한다거나...)
또 마태복음에 예수의 선조들이 주요 시기에 맞춰 "14대 - 14대 - 14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14대"라고 쓰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계보에 나온 여러 인물을 빠트렸으며,
마지막 14대라는 것에는 사실은 14명이 아니라 13명밖에 없다.
(https://en.wikipedia.org/wiki/Genealogy_of_Jesus)
이렇게 자신이 강조하려는 것을 위해서, 구약성서에 이미 있는 족보도 바꾼,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리고, 그 당시 일반인들은 족보가 없었다고 한다. 성씨도 없었고...
물론 아는 얘기겠지만, "Jesus Christ"의 "Christ"는 성씨가 아님. ㅎㅎ
("그리스도" = "Christ"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에서 온 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 (그리스어로 "Christos")라고 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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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탄생연도를 기준으로 BC/AD (기원전/기원후)를 정했는데,
AD 530년 쯤에 Dionysius Exiguus라는 수도사가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연도를 역산으로 계산을 해서 AD 1년 시점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계산도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예수가 BC 4년쯤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태복음에 예수가 헤롯왕 때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헤롯왕이 BC 4년에 사망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므로, BC 4년 이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따른 연도와 맞지 않음.)
예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AD 1년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탄생일 전 1-12월 기간이 AD 1년 이었나? 사실 그가 계산한 것으로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12월 25일의 다음 달이 AD 1년 1월이라는, 즉 예수 탄생일 (12월 25일)은 BC 1년이라는 글도 보았다.
- 참고로, 영어 문법에 "1000 B.C."와 "A.D. 1000" 같이 "B.C."는 숫자 뒤에, "A.D."는 숫자 앞에 쓴다.
그리고, "BC/AD"가 기독교적 용어이라서
"BC" = "Before Christ"
"AD" = "Anno Domini" (라틴어) (= "in the year of the Lord")
요즘에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특히 학술 문서 등에...)
"BCE" = "Before the Common Era" = "BC"
"CE" = "Common Era" = "AD"
- 위에 "9개월"로 계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말에 임신 열달 후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신 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음력 28일)*(10개월) = 280일을 말하는 것이다. 수정일로부터 양력 달을 계산하면 약 9개월임.
Friday, May 1, 2020
세계 아동사망률
https://data.unicef.org/topic/child-survival/under-five-mortality/
전세계 평균은 1990년 93.1명에서 2018년 38.6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것은 각 나라의 보편적 의료 혜택 수준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통계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 한국의 사망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지난 몇십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1960년에 112명, 1970년에 61명, 1990년에 15.4명, 2018년에 3.2명.
(즉, 1960년에 약 11%, 1970년에 6.1%, 1990년에 1.54%, 2018년에 0.32%)
- 미국은 이전에 들은 것처럼 선진국 중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이것이 미국 보편적 의료 혜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캐나다의 순위도 한국보다 상당히 낮다.
- 북유럽 국가들이 이 사망률도 낮은 것은 전에 들었는데
슬로베니아가 최상위인 것은 몰랐었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순위가 상당히 낮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높다.
- 일본의 순위는 예전에 들은 것처럼 매우 높다.
- 북한은 18.2명 (= 1.8%)로 순위가 103등.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아동사망률이 높다 (40-120명 = 4-12%)
-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하는 아이가 있어서
아동사망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나오는 평균수명도 사실 아동사망률에 일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간단히 말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사망률이 높으면 평균수명값이 많이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Sunday, April 26, 2020
Best High Schools 순위
우리 지역 한인신문에도 MA주 내 고등학교 순위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high-schools/national-rankings
나는 이 순위가 그리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긴 이 잡지의 다른 순위들도...)
이것은 성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같은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보는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 유용한 한가지 방법일 수도 있지만, 1-10등 같이 최고 순위를 나누기에는 별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런 학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별도로 하고도...)
하지만, 신문 등은 이것이 어떤 의미의 것인지 얘기하기 보다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1-10등과 같은 순위 자체에 눈이 가게 만드는...
이 순위의 결정에는 AP (+ IB) 시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12학년 학생들 중에서 한과목이라도 AP (+ IB) 시험을 친 학생의 비율
- 한과목이라도 Passing score (AP 3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
- AP (+ IB) 시험을 여러 과목 친 학생 비율과 pass score를 받은 학생 비율
(그런데, 이번 순위는 2017-2018 학년도 시험 데이타 사용했더군요. 2019년 자료가 아직도 없다는 얘긴가...)
어떤 분야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복잡한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개 문제가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100m 달리기에서 0.01초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0.01초 차이가 그 날의 우연이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일단 같은 목표와 기준으로 경쟁하였으므로..
그런데, 만약 애초에 빨리 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그 의미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선수들만 따로 순위 경쟁에 참여하게 하든지...
문제는 현실에서 이런 한가지 기준이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또는 학교)들도 순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
학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대부분 사람 (학교)들이 더 높히고 싶어하는 지수 (점수, 비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지수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AP 시험 비율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 비율을 높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 비율을 높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AP 수업을 듣도록 한다.
심지어는 AP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AP 시험을 친 학생 중에 1-2점 (failed scores)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상당한 학교들도 있다.
전국 최고 순위의 학교들 중에는 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AP에 맞춰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예산으로 AP 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AP 시험을 치도록 하고, AP 비율을 높히면 학교와 선생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의 순위 발표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반면에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AP 수업을 무리하게 듣는 것과 과열된 성적 경쟁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생/학부모들이 더 듣고 싶어하지만, 학교에서 제한을 해서 더 듣지 못하게 한다. (내가 있는 근처에는 이런 학교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럼, 이런 학교는 별로 좋지 않는 학교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P 시험 비율은 고등학교의 대략적인 학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간단하면서 유용한 지표의 한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고 등수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uesday, November 19, 2019
기독교 (성경, 예수) 무료 강의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52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79CFA55C51E75E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and Literature
*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45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9mgdi4rNeyuvTEbD-Ei0JdMUujXfyW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ebrew Bible)
* https://itunes.apple.com/us/course/the-hebrew-bible/id819616149
The Hebrew Bible
* https://itunes.apple.com/us/course/hebrew-scriptures-in-judaism/id512201207
The Hebrew Scriptures in Judaism and Christianity
* Bart D. Ehrman 교수의 강의
- The Historical Jesus
- History of the Bible :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 The New Testament
- After the New Testament: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Fathers
- Lost Christianities : Christian Scriptures and the Battles over Authentication
- From Jesus to Constantine : a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The Greatest Controversies of Early Christian History
- How Jesus Became God
이 강의와 다른 교수들의 여러 강의 비디오가 근처 도서관에 있음.
https://www.thegreatcourses.com/category/religion.html
* Bart D. Ehrman 교수의 책
-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 Forged: Writing in the Name of God--Why the Bible's Authors Are Not Who We Think They Are
- Jesus, Interrupted: Revealing the Hidden Contradictions in the Bible
-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
- Jesus Before the Gospels: How the Earliest Christians Remembered, Changed, and Invented Their Stories of the Savior
- Heaven and Hell: A History of the Afterlife
Monday, October 7, 2019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cc) http://sorine.kseane.org/ ]
즉, 기존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H1B나 EAD Card를 받았다고 해서 바꿀 것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에 적힌 이런 제한 사항을 제거한 같은 번호의 소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cc) http://sorine.kseane.org/ ]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보통 짧음.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 그런데, 2012년 말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영사관에서 일반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LA 총영사관).
Saturday, October 5, 2019
미국 시민권 신청: 거주/체류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 미군은 예외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이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함. 추가 확인 필요.)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