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15, 2021

소셜 연금의 기초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 소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나오며,
아래에 복사한 주요 내용 정리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답글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링크에 있는 유튜브 비디오 분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관심있는 부분만 찾아보실 수도 있구요.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4-1) 배우자 연금
(4-2) 유족 연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EP에 의해 연금 감액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소셜 연금의 기초와 오해 (서울대학교 동창회 뉴잉글랜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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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와 내용

-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소셜택스를 납부한 근로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35년간 평균 월소득. 이것으로 PIA를 정함. 더 많은 근로소득으로 더 오래 일을 하면 AIME가 늘어나서 PIA와 소셜연금액도 늘어나게 됨.
-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은퇴연금액). 이 기준 금액에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연금액을 정함.
- FRA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정년 나이, 만기 은퇴연령.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오래전에는 65세이었음.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소셜 시큐리티 관리국. 소셜연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함. 40 소셜 크레딧 필요.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받을 수 있음.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저소득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 보조금. 시민권자는 40 소셜 크레딧 없어도 가능. 영주권을 받은지 5년 후, 40 소셜 크레딧이 있으면 가능 (추가 확인 필요). 이것도 소셜연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므로, 혼동 주의.

Medicaid (= CA 주에서는 Medi-Cal이라고 부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함 혜택 (주정부 관할)

- Medicare: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혜택
- 40 소셜 크레딧을 채웠으면, 65세부터 Medicare Part A 혜택을 받음. (그래도 본인의 비용이 들어감.) 40 소셜 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본인이 추가 돈은 내고 Medicare 신청할 수 있음. (Part A 보험료 Premium이 30 크레딧 미만은 $471/월, 30-39 크레딧은 $259/월. 2021년)
- 주근로자인 남편이 62세 이상이면 (남편이 아직 Medicare 혜택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은 아내가 65세부터 무료 Medicare Part A를 받을 수 있음.
- 주근로자인 남편이 65세에 은퇴를 하고 (즉, 회사 의료보험이 끊나고) Medicare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나이가 더 적은 비근로 아내는 65세가 될 때까지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함. COBRA 또는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등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음.
- 65세에 아직 소셜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메디케어에 미리 등록할 것.
- 메디케어는 한국 기간을 합해서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메디케어 Part A 무료 혜택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10년 일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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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 소셜연금의 종류: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15.3%.
회사 종업원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냄 (Self-employment tax)

- 소셜 택스: 근로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소셜 택스를 냄. 은행이자, 투자수익 등에는 내지 않음. (나중에 소셜연금을 받을 때에도,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납부함.)
- 소셜 택스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상한금액: $142,800 (2021년) (즉, 1년 근로소득 $15만과 $30만인 경우 같은 소셜택스를 납부함)  (Medicare Tax에는 소득 상한이 없음)

- 직장인은 세금을 내기 전의 총급여 Gross Wages에서 몇가지 Pre-Tax Deduction을 제외한 금액. 은퇴계좌 401(k) 등은 공제하지 않음. 이것은 소득세 납부 대상 소득 (401(k)도 공제)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총소득 Gross Earning"에서 비지니스 공제와 감가상각 등을 공제한 "Net Earning" 대상.

- 메디케어택스 대상 근로소득 = (Gross Wages) - (Pre-Tax Health Insurance Premium) - (HSA) - (FSA)
- 소셜택스 대상 근로소득: 메디케어택스 대상과 같은데, 상한금액이 있음
  소득 상한금액: $142,800 (2021년) (즉, 1년 근로소득이 $15만이거나 $30만인 경우 같은 소셜택스를 납부함) (Medicare Tax에는 소득 상한이 없음)


은퇴연금 자격: 근로소득에 소셜택스를 내고, 1년에 최대 4 Credit (= Quarter of Coverage = QC)을 쌓아서, 40 Credit 이상이 되어야 함. 약9-10년 일을 해야 함.

분기 (quarter) 당 근로소득이 있어야 1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기와 상관없이 1년 소득을 기준으로 Credit을 받음. 즉, 2021년 $1470에 1 Credit으로 연소득이 $5880 이상이면 1달만 일을 했어도 1년치인 4 Credit을 받음. 단, 이 소득으로 1달만에 바로 4 Credit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분기 첫날에 1 Credit 씩 추가됨.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2012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그달에 월급 $4520 (2012년의 4 크레딧 기준금액)을 받았고, 계속 몇만 달러의 연봉으로 일을 했고, 2021년 1월에 $5880 월급을 받은 후 퇴직했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은 8년 2개월이지만, 40 크레딧을 채워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이렇게 최소에 가깝게 40 크레딧을 채우면, 은퇴연금액이 적게 됨.

- Full-time job이든 Part-time job이든 상관없고, 1-2달만 일을 했어도 상관없고, 직장 피고용인 (Form W-2 받음)이든 자영업자 (Form 1099-MISC 받음)이든 상관없이, 세금 신고된 근로소득에 의해 정해짐.

- 40 Credit이 안돼도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40 Credit 미만이어도 가능.
만약 자격이 안되면, 그 동안 납부한 소셜택스에 대해서 소셜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 또한 한국에는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납부한 소셜택스를 돌려받지 못함.
- 40 Credit은 소셜은퇴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적은 소득으로 40 Credit만 경우 채웠다면 은퇴연금액도 매우 적게 됨.

-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한국 거주자 모두 가능.

- 소셜 택스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부부공동 (Married Jointly)로 해도 본인의 소셜 크레딧은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면, 일을 하지 않은 다른 한명도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자도 가능).  이것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와는 상관없는 것임.

- 실제로는 일을 했어도 근로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개인사업을 하면서, 현금 수입을 세금보고하지 않거나, 수입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비즈니스 소득으로 보고한 경우 등), 소셜택스를 거의 납부하지 않아서, 소셜연금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자격이 되어도 연금액이 매우 적게 되기도 한다.


* 제2부
은퇴 연금액은 소셜택스를 낸 35년간의 환산평균소득 (AIME)에 의해 기준 월연금액 (PIA)이 결정됨. 근로소득이 적고 일을 한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듬.
- 역누진율 적용: 저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연금액 자체는 더 많아지지만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낮게됨.
- 연금을 일찍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줄어들고, (70세까지) 늦게 받기 시작하면 월연금액이 늘어남.


- 은퇴 연금액 계산법

(1) 먼저, 평생 소셜택스를 낸 연도별 근로소득에 Indexing Factor를 곱하여 환산소득 (Indexed Earnings)을 계산함.
- 소셜 택스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투자소득 등 제외)에는 상한금액 (2021년 $142,800)이 있으므로, 만약 2021년 근로소득이 $20만이라도 $142,800으로 계산됨.
-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더라도, 각자의 근로소득을 따로 계산함.

(2) 이렇게 계산된 평생 연도별 환산소득 중에서 최고 35개년도의 금액을 선택하여 총합계를 구하고 420 (= 35년 * 12개월)로 나누어서 환산 평균 월소득 (AIME)를 계산. 만약 20년만 일을 했으면 나머지 15년의 소득은 $0으로 계산되어 AIME 금액이 적게됨.
- 62세 이후 (70세 이후에도,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도) 계속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셜택스를 계속 내고, 그 소득이 AIME 계산에 추가되어 PIA가 늘어날 수 있음.

(3) AIME에 Bending Point 구간 금액별 비율 (90%, 32%, 15% 역누진율)을 곱해서 기준 월연금액 (PIA)를 구함. 이것이 만기 은퇴연령 (FRA.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에 받게 되는 월연금 기준 금액임. (여기에서 Bending Point는 본인이 62세가 되는 연도의 값을 사용함)

(4) 위에서 계산한 PIA에 물가상승에 따른 COLA (Cost-Of-Living Adjustment)를 적용해서 매년 PIA가 조금씩 증가함.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나 처음 연금을 받는 경우나 모두 증가함.)

(5) 이 기준월연금액 (PIA)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실제 연금액을 계산함. 은퇴연금은 빠르면 62세부터, 늦으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월연금액은 FRA 보다 일찍 받기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줄어들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한 개월수에 따라 늘어남.

(6) 실제 연금을 지급할 때, 메디케어 가입자는 소셜오피스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Premium) 본인 납부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외국에 거주하는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는 연방소득세로 25.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함. (거주자도 다른 소득이 많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이를 위해서 세금 원천징수 신청할 수 있음)

위에서...
- AIME와 PIA 계산에 사용되는 Indexing Factor (IF)와 Bending Point (BP)는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데,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2세, 67세, 70세부터 등)에 상관없이 본인이 62세가 되는 연도 (the year of first eligibility)에 정해진 IF와 BP 값을 사용함.

- Indexing Factor는 본인이 60세가 되는 연도의 값을 1.0 으로 하여, 60세 이전 연도 소득에는 1.0 보다 큰 값이 곱하고, 60세 이후 소득에는 모두 IF = 1.0 을 곱함. 즉, 60세 이후의 근로소득은 더 이상 환산하지 않고 액면금액을 그대로 사용함. 결과적으로,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7년전 60세 시점의 환산가치로 계산하는 것임. 대신, 63세 이후의 연금액에 물가상승을 고려한 COLA를 적용함.

- 위 (4)에서, COLA는 63세 이후 연금액에 적용됨. 62세에 받는 소셜연금을 위한 PIA에는 COLA가 적용되지 않지만, IF와 BP 값이 매년 조정되어 PIA가 늘어나게 됨 (비슷한 소득기록으로 작년에 62세가 된 사람의 PIA와 올해 62세가 된 사람의 PIA를 비교하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COLA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 67세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62세 때의 IF, BP 값들로 계산한 PIA에 63-67세 사이의 COLA가 적용되어, 67세에 증가된 연금을 받기 시작함.

- 이 설명에서 얘기하는 "소득"은 Indexing Factor를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예를 들어서, 연소득 $10만으로 20년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20년전에도 그 당시에 $10만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6만 정도를 벌었는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만이 되는 소득이었다는 뜻임.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인 것임 (COLA 적용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67세부터 월 $2000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5년 후 미래에 받게되는 실제 금액은 이보다 많게 될 것임. 물론 현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가정.



- 은퇴연금 수령액 = (기준 연금액 PIA) ×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 (메디케어 보험료 + 소득세 원천징수)

- 은퇴연금액: 매월 최대 $3113, 평균: $1544, 최소: $150 이하도 있음. (2021년 근로자 1명이 FRA 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PIA 금액. 보통 매년 조금씩 증가함)

-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을 위한 Special Minimum PIA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함.
-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소셜연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SSI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제3부
제2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셜은퇴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소셜택스를 납부한 근로소득과 기간 (AIME와 PIA 계산)
(2)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은퇴연금액 = (기준 연금액 PIA) ×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이 설명에서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은, 추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이 변하지 않을 때 (즉, AIME와 PIA 고정),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62세부터 받는 연금액과 67세부터 받는 연금액을 비교할 때, 두경우 모두 62세 이후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AIME와 PIA이 같은 경우에, 연금 시작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것임.
만약 61세 말까지 일을 하고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와 66세 말까지 일을 하고 67세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후자의 경우에 더 오래 일한 근로소득에 의해서 PIA가 늘어나므로 연금액이 더 많이 증가할 것임.


은퇴 기준 정년 나이 FRA: 출연도에 따라 66-67세 (오래전에는 65세이었음.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2-70세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음)

-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늘어남.  이렇게 시작 나이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됨. (단, COLA 물가조정에 의해 매년 약간 증가)
  1943 - 1954년 출생자 FRA 66세: 62세에 시작하면 PIA의 75%, 70세에 시작하면 PIA의 132%
  1960년 이후 출생자 FRA 67세: 62세에 시작하면 PIA의 70%, 70세에 시작하면 PIA의 124%

 (이것은 추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기준연금액 PIA가 변하지 않을 때, 연금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을 말함. 일을 한 기간과 소득이 다르면 PIA가 변하므로, 연금액의 차이가 이보다 더 클 수 있음)

  70세 이후로 연기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음. 그러므로, 70세까지 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지 않으면 본인 손해.
  몇살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임.

- 일찍부터 줄어든 연금액을 받는 것과 미루어서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비슷한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평균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연금을 미루는 것이 남자들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자들에게 더 유리함. 남편이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비록 남편이 일찍 사망해도 아내가 늘어난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함.

-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유족연금을 둘다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하나를 일찍 받기 시작하고 다른 하나를 미루어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하여 더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었음. 단,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배우자연금과 본인의 은퇴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Deemed Filing). 은퇴연금과 유족연금은 따로 신청 가능.


-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의 4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음.
- 만약 67세에 연금을 신청했어야 좋은데 모르고 신청하지 못했고 이제 69세가 되었다면, 지금 신청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것은 받지 못함. 이것은 연금 신청을 할 때 연금 시작 시점을 6개월 이전으로 설정하여, 지난 6개월 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연금을 6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보다 월 연금액이 약간 줄어듬.

- Withdrawal: 소셜연금 시작 후 1년 이내, FRA 이전에 취소 가능. 받았던 금액 반납
- Voluntary Suspension: FRA과 70세 사이에 가능


- Cost-of-Living Adjustment (COLA):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약간씩 (0-4% 정도) 증가함.
(그런데, 메디케어 본인 분담금도 늘어나서, 실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만약 어떤 사람이 2011년에 월 $1000의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COLA 적용으로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처음보다 17.7% 증가한 약 $1177를 받게 됨.

2001년에 월 $1000의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처음보다 27% 증가한 약 $1270를 받고, 2021년에는 다시 10년 사이에 17.7% 증가한 약 $1495를 받게 됨.


-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여 1년 근로소득이 약 $1.9만을 초과하면, FRA 이전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주식투자수익, 401(k), IRA 인출금, 렌탈 인컴 등 비근로소득은 상관없음.)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FRA 이후에 연금액을 조정해서 돌려줌 (즉, 나중에 연금액이 늘어남)
62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FRA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임.

- 소셜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소셜택스를 내야함.
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62-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 소셜택스를 내면, 본인의 AIME와 PIA를 재산정하여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이미 35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

70세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셜택스를 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계속 소셜택스를 내야함.
70세 이후에는 소셜연금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가 소득이 없이 연금 수령을 연기한 경우이고, 만약 근로소득이 있어서 계속 소셜택스를 내는 경우에는, 이전 35년간의 기록에 따라 70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는 중간에) 소셜연금이 늘어날 수 있음.

- 소셜연금 수령을 연기했어도, 65세에 메디케어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것.


* 제4부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남편이 주근로자로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은퇴연금이 없는 경우. 반대의 경우는 바꾸어서 해석.)

남편에 의해 아내가 받는 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남편이 살아 있으면 남편 연금의 50%배우자연금으로 받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 연금의 100%유족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실 대략 그렇고 정확하지는 않음)

소셜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준연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하여 정한다.
즉, 소셜연금 = (기준 연금액)×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

간단하게 말해서,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연금액 PIA * 50%)× (아내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유족연금 = (남편 받고 있거나 받았을 연금액)× (아내 유족연금 시작 나이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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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소셜크레딧에 의해서 62세부터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배우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이상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와는 상관없음.

현재 부부: 1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예외 있음). 주연금자가 연금을 받아야함.
이혼자: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이혼 2년 후. 주연금자인 전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면 되고, 전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됨. 전배우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음.

- 이혼자의 경우, 전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어야 함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 또는 사별했으면 가능). 주근로자 (전남편) 재혼은 상관없음.
- 유족연금은 60세 이후 재혼해도 가능.
- 만약 한 남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고 현재 3번째 결혼했다면, 이전 부인 2명과 현 부인 모두 (나이와 비재혼 조건을 만족하면) 각자 배우자연금과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자가 각각 10년 결혼 생활 후 2번 이혼했다면, 전남편 2명에 의한 배우자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만약 60세 이후에 3번째 결혼했으면, 나중에 전남편과 현남편에 의한 유족연금 중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주근로자의 연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연금을 주는 것으로,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전배우자가 배우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근로자 본인이나 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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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또는 이혼 후 남편 'B'의 소셜 크레딧에 의해, 아내 'A'가 받는 유족연금 또는 배우자연금. 또 나중에 새남편 'C'와 재혼한다면...
(1) 결혼 상태에서 남편 'B' 사망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 아내 'A'가 60세 이후에 유족연금 신청 가능
- 아내 'A'가 60세 전에 재혼을 하면, 'B'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 대신 재혼 1년 후부터 'C'에 의한 배우자연금 가능 (나이 62세 이후)
- 아내 'A'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B'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재혼 1년 후부터 'C'에 의한 배우자연금도 가능 (나이 62세 이후). 즉 둘 중에 많은 것을 선택. ('B'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C' 사망 후 'C'에 의한 유족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 필요)

(2)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남편 'B'와 이혼
- 아내 'A'가 B'에 의한 배우자연금 신청 가능 ('A'와 'B' 62세 이후에)
- 아내 'A'가 60세 전 또는 이후에 재혼을 하면, 'B'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없음. 만약 'C'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으면 (즉, 결혼 상태가 아니면), 'B'에 의한 배우자연금 가능.
- 'B' 사망 후 유족연금은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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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 (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
두번째 계산식에서,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많으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은 없고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게 됨.
아내 자신의 PIA가 남편 PIA의 50% 보다 적으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이 추가되는데, 보통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의 첫번째 계산식과 비슷하게 됨. 그래서, 이 경우에 배우자연금만 받는다고 말함. 

- 만약 아내가 일을 해서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 연금 또는 유족연금 둘다 자격이 되는 경우,  둘다 받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둘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음. (좀더 정확히는 자신의 은퇴연금에 배우자연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음)
이 경우에,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이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보다 적으면, 대략 배우자연금만 받는 것과 같아서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의 연금액과 비슷하게 됨. 즉, 아내 자신이 납부한 소셜택스에 의한 추가 연금 혜택이 거의 없게됨.
(맨 아래에 "*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 (A), (B)와 (A1), (B1) 비교)


- 부부가 비슷한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별로 없는 아내가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약50%를 받는데, 연금 시작 나이 차이가 커지면 연금 차이도 커짐 (각자 나이에 따른 증감률이 다르므로).
-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FRA 때 받기 시작하면 남편 PIA의 50%를 받고 (이것이 최대 금액임.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가 아님), 이보다 일찍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줄어듬 (남편 PIA의 32.5 - 50%). FRA 이후에는 연기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남편이 더이상 일을 하지 않아서 남편 PIA가 변하지 않을 때) 남편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편의 은퇴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서,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도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임. (물론, 아내도 같이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배우자연금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내가 일찍 받기 시작했기 때문임.)
-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아야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연금액은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 자체와는 상관없음. (남편 PIA 변화없이) 남편이 연금 시작을 연기해서 남편이 받는 은퇴연금액이 늘어도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늘어나지 않음. 대신 나중에 남편 사후에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이 늘어남.

- 물론, 남편이 일찍 은퇴하면, 더오래 일을 하는 경우보다 평균소득 AIME와 기준 월연금액 PIA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과 유족연금도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더오래 일을 해서 남편의 PIA가 늘어나면, 아내가 받는 연금도 늘어남. 이것은 일을 한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PIA가 변하는 경우로, 위에서 PIA 변화없이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만 다른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 부부 총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연금 시작 시기 조절 고려.

(예) 남편 주근로자 PIA $1000 고정, 아내 비근로자. 부부 둘다 FRA 67세인 경우
(아내 연금 시작 때, 남편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같이 신청한다고 가정)
  (1) 남편 67세, 아내 67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100% = $1000,  아내 $500 * 100% = $500
  (2) 남편 65세, 아내 67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86.6% = $866,   아내 $500 * 100% = $500
  (3) 남편 62세, 아내 67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70.0% = $700,   아내 $500 * 100% = $500

  (4) 남편 67세, 아내 62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100% = $1000,  아내 $500 * 65% = $325
  (5) 남편 65세, 아내 62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86.6% = $866,   아내 $500 * 65% = $325
  (6) 남편 62세, 아내 62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70.0% = $700,   아내 $500 * 65% = $325

  (7) 남편 65세, 아내 65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86.6% = $866,  아내 $500 * 75% = $375
  (8) 남편 70세, 아내 70세 연금 시작 --> 남편 $1000 * 124% = $1240,  아내 $500 * 100% = $500 (배우자연금은 FRA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음. 그러므로 FRA 이후로 미루지 말 것)


- Deemed Filing: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본인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을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그 이전 출생자는 따로 신청 가능함.
- 만약 남편이 이미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고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은 연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음.
- 만약 남편이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먼저 받을 수 있음. 아내가 지금 연금을 신청할 때 둘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배우자연금은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본인의 은퇴연금만 받게 되고 (이때 아내 나이의 증감률 적용),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우자연금이 추가됨 (배우자연금 추가분에는 이때 아내 나이의 감액률 적용).
- 배우자연금은 원래 자신의 은퇴연금에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배우자연금만 받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안됨.

- 배우자 연금, 유족 연금: 아내가 한국 거주 비영주권자라도 받을 수 있음. 주연금자와 한국에서 재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함.
- 배우자 기록에 의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유족 연금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승계해서 받음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유족연금 중 많은 금액)
   - 미성년 자녀와 고령부모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최대 한도가 있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은 19세까지), 장애 자녀
     1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 (배우자 나이는 상관없음)
     그외 배우자는 60세부터. 장애 배우자는 50세부터
     62세 이상 dependent parents

   - 현재 부부 (결혼 상태에서 사별한 경우):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필요
   - 이혼자 (이혼후 주연금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결혼 생활 필요 (전남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연금 50%, 사망하면 유족연금 100%)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 = (남편이 받던 은퇴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 PIA)× (아내 유족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라, 남편이 받던 연금의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최저: 아내 60세에 남편 PIA의 71.5% 수령) 남편이 일찍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Widow’s Limit에 유의.

- 남편이 젊어서 사망하여 일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 환산평균 월소득 (AIME)을 계산할 때, 35년이 아니라 (사망나이 - 27)년으로 나누어서 AIME와 PIA가 너무 적어지지는 않음. 

- 자녀 양육과 장애의 경우 결혼기간과 나이 조건에 예외 있음.
- 유족연금은 은퇴연금과 따로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사망한 경우에, 아내가 60세 때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의 은퇴연금은 연기해서 나중에 (70세) 늘어난 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사망 시, 아내가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뀐다고 함. (확인 필요)

-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른 감액률
FRA 67세인 경우
60세: 71.50%
61세: 75.57%
62세: 79.64%
63세: 83.71%
64세: 87.79%
65세: 91.86%
66세: 95.93%
67세 이후: 100%

FRA 66세인 경우
60세: 71.50%
61세: 76.25%
62세: 81.00%
63세: 85.75%
64세: 90.50%
65세: 95.25%
66세 이후: 100%

- 남편이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아내가 받는 유족연금의 최대 금액은 Widow's Limit (남편 PIA의 82.5%)와 남편이 실제로 받던 연금액 중에서 큰 금액임.

(부부 둘다 FRA가 67세 가정)
- 만약 남편이 62세에 은퇴연금 $2000 * 70% = $1400를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 60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1.50% = $1430 를 받음
아내 62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9.65% = $1593 를 받음
아내 63세에 유족연금 시작: Widow's Limit에 의해서 남편 PIA $2000 * 82.5% = $1650 를 받음 (이것이 최대 금액으로, 이 이후에 신청해도 더 늘어나지 않음)
아내 67세에 유족연금 시작: $1650

- 만약 남편이 65세에 은퇴연금 $2000 * 93.3% = $1866를 받기 시작했다면,
아내 60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71.5% = $1430 를 받음
아내 63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 PIA $2000 * 83.72% = $1674 를 받음
아내 66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이 받던 $1866를 받음 (이것이 최대 금액)
아내 67세에 유족연금 시작: $1866


-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소득을 부부 사이에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한명에게게 몰아서 주는 것이 더 유리함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때문에) .



* 제5부: 나의 소셜연금 확인, 내 소셜시큐리티 연금 예상금액 조회
-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https://www.ssa.gov/myaccount/)에서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들어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 (자신의 소셜은퇴연금 예상금액 확인은 이것이 가장 좋음)
- 아직 40 크레딧을 쌓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소셜택스를 납부한 소득 기록은 나오지만 예상연금액은 나오지 않음.
- 전업주부와 같이 일을 하지 않아서 본인의 소셜택스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본인 Account의 명세서에 기록이 없고 예상연금액도 나오지 않을 것임. 그래도, 결혼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됨.

- 명세서의 예상 연금액은 각 나이 (62, 66-67, 70세)까지 현재와 비슷한 소득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의 금액으로, 만약 그 이전에 일을 그만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앞으로 소득이 늘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즉, 62세 예상연금액은 61세 끝까지 일을 하고 은퇴한 경우이고, 67세 예상연금액은 66세 까지, 그리고 70세 예상연금액은 69세 까지 일을 한 경우임. 그러므로, 70세 때의 예상연금액은 62세 또는 67세의 경우보다 더 오래 일을 해서 (= 소셜택스를 더 내서) 기준연금액 (PIA)이 늘어난 것과 시작 나이를 미룬 것에 의한 증가율이 더해진 것임.

- 만약 본인이 올해에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액 (나중에 은퇴 기준 정년 나이 FRA 때부터 받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 자녀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지금 받을 유족연금액도 나옴.

-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은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인 것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10-20년 후 미래 그때에 받게 될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게 될 것임. 여기에 본인 FRA 때 예상연금액이 2021년 최대금액 (약 $31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음.

- 미래에 규정이 바뀌어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
"2033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되면 연금을 전혀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전부 줄 돈이 부족해 진다, 즉 25% 정도 적은 금액을 주게 된다는 것임. 실제로는 그전에 조치를 해서 줄어들더라도 아주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예전에도 그렇게 했음)



* 제6부 (연방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1-2만 이하)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최대 85%가 세금 대상이 됨.
여기서 "연금의 85%"는 최대값으로 보통은 이보다 적은 퍼센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 (근로소득 +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이 대략 Single $4-5만 이상, 부부 $5-6만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세금 대상이 됨. 이때 실제로 내게 되는 연방소득세는 보통 연금의 약10%. (다른 소득이 훨씬 많으면 20-30%가 될 수도 있음.)


- 세금 원천징수는 본인 선택.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면 세금보고 때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고,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세금보고 (Form 1040 사용 Tax Return) 때 돌려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셜연금을 받는데, 만약 소셜오피스에서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25.5%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그리고 다른 소득이 별로 없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세금보고 때 돌려받을 수 있음.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는 다른 소득이나 연금액에 관계없이 소셜연금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최종적으로도 이것을 연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Non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NR로 세금보고 때 돌려받지 못함.)

- 은퇴자금과 세금: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IRA에서 찾은 인출금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대상이 됨. 반면에 Roth 401(k), Roth IRA 인출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음. 은퇴계획을 세울 때, 여러가지 은퇴자금들에 대한 세금 관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임.


* 제7-1부
- 한미사회보장협정: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양쪽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은 한국 소득만, 소셜연금은 미국 소득만 사용해서 연금을 각각 따로 계산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에 사용할 수 없음.
미국에서 적은 소득으로 몇년간 일을 하고, 한국 기간을 합해서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면, 소셜연금액이 몇십-몇백 달러로 적게 됨.

- 국민연금 또는 다른 연금을 받으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 WEP는 배우자/유족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만약 WEP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미국 소셜연금 시작을 최대한 연기하고 최소한 ($6000 정도)이라도 매년 세금보고를 하여 소셜크레딧을 좀더 쌓아서 WEP에 의한 연금 감소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임.


* 제7-2부
-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만약 이때 돌려받지 않았으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 때 돌려받을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음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려.
반면에,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택스 납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음. 

-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세금상 더 깔끔할 것임. (물론 영주권자가 된 후에 받아도, 국민연금은 미국에 세금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은 더욱 그러함. 한국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판다면, 모두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해야 미국 세금 대상에서 제외됨. 그리고 미국 첫해에 연방세금 보고를 Dual Status로 해서, 미국 입국 전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는 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로서 그때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 영주권/시민권 없이 한국에 귀국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이렇게 연방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연금의 25.5% (= 연금의 85%의 30%)를 연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이것은 연금액이나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이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비거주자 (Form 1040-NR) 세금보고 때 돌려받지 못함.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여 사실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이 25.5%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주자 (Form 1040)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소득세는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다르게 적용됨.
-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지 (즉, 한국에 귀국해도) 연방세법상 거주자로,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내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부부 약$3만 이상) 소셜연금의 일부에 세금을 냄. 원천징수는 본인 선택.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세금보고 때 돌려받을 수 있음. (제6부 참조)

- 미국 내에서 소셜연금 신청 때 합법 체류신분이 없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한국에 귀국해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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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

[배우자연금]
- 부부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한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 사실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부부는 1년 이상이면 됨.

- 남편의 반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미뤄서 나중 (70세)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 사실은, 195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는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그전 출생자는 가능.

- 주근로자 (남편)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 수령액의 50%가 된다. --> 사실은, 배우자연금액은 남편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나이에 따라 변함. 남편 수령액이 아니라 남편 PIA의 50%가 기준연금액으로, 대략 남편 수령액의 5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


[유족연금]
- [Q] 결혼을 한 지 4 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다. --> 사실은, 유족연금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고, 현재 결혼자는 사망시점에 9개월 이상이면 됨. 그러므로, 이 질문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족 배우자 연금: FRA 66세. 남편 PIA $2000. 아내 $1000, 남편이 62세에 연금 $1500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150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 사실은,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 부부 소셜연금이 $24,000 이고 근로소득이 $36,000 이면, Combined Income = $48,000 이 기준 금액 $44,000 이상이므로, 연금의 85% = $24,000 * 0.85 = $20,400가 세금 대상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에 $9,400 (연금 수령액의 39.2%)가 세금 대상이 됨. 여기서 "연금의 85%"는 최대값으로 보통은 이보다 적은 퍼센트가 적용된다. 다른 소득 (근로소득 + Traditional 401k/IRA 인출금 등)이 대략적으로 Single $4-5만 이상, 부부 $5-6만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세금 대상이 됨.

- 다른 CPA의 설명: 부부 일반소득 2만 달러, 소셜연금 2만 달러로 총소득 4만불이면, 연금의 50%인 1만 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총 3만 달러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 Combined Income이 3만 달러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 결국 일반소득 2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부부 Standard deduction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  --> 사실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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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부부 총 연금액 비교
62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아서 PIA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변화만 고려.
물가 상승과 COLA 조정을 무시하고 현재 화폐 가치로 비교.
나중에 남편이 70세 이후에 사망 가정 (아내 67세 이후에 유족연금 시작 가정. 이때, 기존의 은퇴연금과 배우자연금은 정지되고, 유족연금으로 변경됨. 남편이 받던 연금의 100%. 남편이 62세에 시작한 경우는 조금 더 많음)

다음 각각의 경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연금액을 그 이후로 평생 계속 받게 됨. 단, COLA 물가조정에 의해 연금액이 매년 약간 (0-4% 정도) 증가함.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부분은 아내가 67세 (FRA) 이후에 시작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 (1) (B,C,D,F,G) 아내 67-70세에 배우자연금 시작: 모두 똑같이 "(1000 - 800)*100%"


(1) 부부 나이가 같은 경우의 예:
부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부부가 나이가 같고, 1960년 이후 출생으로 은퇴기준나이 FRA가 67세 가정

이 경우에 보통 간단히 말해서, 남편은 $2000, 아내는 이것의 50%인 $1000을 받고, 남편 사후에 아내가 유족연금으로 남편연금의 100%인 $2000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A) 부부 둘다 62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 배우자연금: $800*70% + (1000 - 800)*65% = $690
- -> 부부 총 $1400 + $690 = $209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 부부 총 $2000 + $1000 = $300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C) 부부 둘다 70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24% = $2480
아내 배우자연금: $800*124% + (1000 - 800)*100% = $1192
- -> 부부 총 $2480 + $1192 = $3672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D) 남편 62세, 아내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않음.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만 신청할 수는 없음)

5년 후, 아내 67세에 연금 신청: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 부부 총 $1400 + $1000 = $240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남편이 먼저 신청하면 나중에 유족연금에 불리)


(E) 아내 62세, 남편 67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5년 후, 남편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0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 -> 부부 총 $2000 + $760 = $276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F) 아내 62세, 남편 70세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70% = $56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8년 후, 남편 70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24% = $248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E와 같음)
- -> 부부 총 $2480 + $760 = $324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G) 아내 67세, 남편 70세에 연금 시작 
아내 67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800를 받기 시작
(남편은 아직 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지 않음)

3년 후, 남편 70세부터 자신의 은퇴연금 $2000*124% = $2480를 받기 시작
이때부터 아내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800 + (1000 - 800)*100% = $1000
- -> 부부 총 $2480 + $1000 = $3480

나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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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로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다면: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0 인 경우:

(A1) 부부 둘다 62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70% = $1400
아내 배우자연금: 1000 *65% = $650   (위 (A)의 $690 보다 약간 적음)
--> 부부 총 $1400 + $650 = $205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1) 부부 둘다 67세에 연금 시작
남편 은퇴연금: $2000*100% = $2000
아내 배우자연금: 1000*100% = $1000   (남편 PIA의 50% = 위 (B)와 같음)
--> 부부 총 $2000 + $1000 = $300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즉, 아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약간 있을 때와 같거나 비슷한 연금을 받게됨.


위에서 (A), (B)의 경우,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대략 남편이 받는 은퇴연금의 약50%가 되고, 아내가 소득이 없는 (A1), (B1)도 비슷함.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의 차이가 커지면, (D-G)와 같이 연금의 차이도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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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보다 5살 많은 경우의 예:
현재 남편 61세 (1960년 생), 아내 56세 (1965년 생)
두명 다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 67세

남편 기준 연금액 PIA = $2000
아내 기준 연금액 PIA = $800 (PIA: FRA 67세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경우의 월연금액)

- 남편 62세 (2022년) 은퇴연금 시작: $2000 * 70%  = $1400
- 남편 67세 (2027년) 은퇴연금 시작: $2000 * 100% = $2000
- 남편 70세 (2030년) 은퇴연금 시작: $2000 * 124% = $2480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이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남편 시작 나이와는 상관없이 아내의 시작 나이에 의해서 정해짐. (주연금자인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지 않으면,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없음)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
- 아내 62세 (2027년) 연금 시작: $800*70% + (1000 - 800)*65% = $690
- 아내 65세 (2030년) 연금 시작: $800*86.666% + (1000 - 800)*83.333% = $860
- 아내 67세 (2032년) 연금 시작: $800*100% + (1000 - 800)*100% = $1000 (남편 PIA의 50%)


(A) 남편 62세 (2022년), 아내 62세 (2027년)에 연금 시작
남편 62세부터 은퇴연금: $1400. 이때 아내는 아직 62세 미만이므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없음.
5년 후, 아내 62세에 연금 시작: $690 --> 부부 총연금: $1400 + $690 = $209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 남편 62세 (2022년), 아내 67세 (2032년)에 연금 시작
남편 62세부터 은퇴연금: $1400
10년 후, 아내 67세에 연금 시작: $1000 --> 부부 총연금: $1400 + $1000 = $240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C) 남편 67세 (2027년), 아내 62세 (2027년)에 연금 시작
남편 67세부터 은퇴연금: $2000
같은 해에, 아내 62세에 연금 시작: $690 --> 부부 총연금: $2000 + $690 = $269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D) 남편 67세 (2027년), 아내 67세 (2032년)에 연금 시작
남편 67세부터 은퇴연금: $2000
5년 후, 아내 67세에 연금 시작: $1000 --> 부부 총연금: $2000 + $1000 = $300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E) 남편 70세 (2030년), 아내 65세 (2030년)에 연금 시작
남편 70세부터 은퇴연금: $2480
같은 해에, 아내 65세에 연금 시작: $860 --> 부부 총연금: $2480 + $860 = $334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F) 남편 70세 (2030년), 아내 67세 (2032년)에 연금 시작
남편 70세에 은퇴연금 시작: $2480
2년 후, 아내 67세에 연금 시작: $1000 --> 부부 총연금: $2480 + $1000 = $348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G) 아내 62세 (2027년), 남편 70세 (2030년)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은퇴연금: $800*70% = $560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음)
3년 후, 남편 70세 은퇴연금 시작: $2480 --> 이때부터 아내 (65세)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83.333% = $726  --> 부부 총연금: $2480 + $726 = $3206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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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남편보다 5살 많은 경우의 예:
현재 남편 56세 (1965년 생), 아내 61세 (1960년 생)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A) 아내 62세 (2022년), 남편 62세 (2027년)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은퇴연금: $800*70% = $560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배우자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은퇴연금만 받음)
5년 후, 남편 62세 은퇴연금 시작: $2000 * 70%  = $1400 --> 이때부터 아내 (67세)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 부부 총연금: $1400 + $760 = $216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B) 아내 62세 (2022년), 남편 65세 (2030년)에 연금 시작
아내 62세부터 은퇴연금: $800*70% = $560
8년 후, 남편 65세 은퇴연금 시작: $2000 * 86.666% = $1733 --> 이때부터 아내 (70세)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 $560 + (1000 - 800)*100% = $760  --> 부부 총연금: $1733 + $760 = $2493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67세 이후에 받기 시작해도 "(1000 - 800)*100%" 부분은 늘어나지 않음)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1733

(C) 남편 62세 (2027년), 아내 67세 (2027년)에 연금 시작
남편 62세부터 은퇴연금: $2000 * 70%  = $1400
같은 해에, 아내 67세에 연금 시작: $800*100% + (1000 - 800)*100% = $1000 --> 부부 총연금: $1400 + $1000 = $2400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2000 * 82.5% = $1650 (Widow's Limit)

(D) 남편 65세 (2030년), 아내 70세 (2030년)에 연금 시작
남편 65세부터 은퇴연금: $2000 * 86.666% = $1733
같은 해에, 아내 70세에 연금 시작: $800*124% + (1000 - 800)*100% = $1192 --> 부부 총연금: $1733 + $1192 = $2925
나중에 남편 사망 후 아내가 받게되는 유족연금: $1733

Monday, December 28, 2020

차이나는클라스: 크리스마스

 지난 주에 설민식의 TV 세계사 강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12월 24일 "차이나는클라스" 방송에 김학철 교수 (연세대)의 기독교 관련 강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그가 역사적 방법론으로 예수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성경 내용의 역사성 논쟁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님의 탄생일 (크리스마스)을 12월 25일로 정한 것과 헤롯왕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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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에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웅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았고,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특별히 기리지 않았다고 한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기념일)

예수가 돌아가시고 약100년쯤 후에 기념예배를 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념일이 여러 다른 날이었다고 한다. (9월도 있었고,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기념)

이 강의에서 (마치 교회와 상관없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로 정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공식선언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기념하고 있던 것을 추인하여 공식화한 것에 가깝다고 알고 있다. (교회 내에서 다른 날짜로 기념하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오래동안 크리스마스는 그리 중요한 기념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12월 25일 탄생일과 관련된 것은...

1. 세상이 봄에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에 맞춰 예수도 그때에 잉태되었다고 믿음. (그때 춘분일 3월 25일 + 9개월 = 12월 25일)

2. 영웅과 선지자는 자신의 잉태일에 사망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유월절 (부활절, 춘분일) 쯤에 잉태되었다고 믿음.

3. 로마 태양신 축제일 (동짓날)


예수가 봄에 태어났다는 주장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있으므로, 밤에 양들을 데리고 야외에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 겨울에는 목자들이 이렇게 밖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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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동방박사로부터 유태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헤롯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2세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냐는 질문에 김학철 교수는 "예, 마태복음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마태복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자막에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성서학자들의 견해"라고 하면서 "일부"라고 썼지만,

김학철 교수는 "성서 외에 역사적 자료에서 충분히 찾아볼 순 없지만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신뢰성있는 것으로 받아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충분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당시 기록에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외에 어디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신약성경의 다른 글에도 없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사도바울의 편지에는 처녀잉태를 포함한 예수의 특별한 탄생 이야기가 없다.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와 모순된다.

당연히 교회쪽 사람들은 이를 신뢰성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말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헤롯왕이 충분히 이런 명령도 내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역사가인 Josephus가 헤롯왕에 대한 역사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쓴 역사책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기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결국 마태복음의 기록을 얼마나 역사적이라고 받아들이냐에 달리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의 기록으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 이 사건을 "유아 대학살" (또는 Massacre of the Innocents)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때 남자 아이 몇명 정도가 살해당했을까? 대략 수백명 정도?

물론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의 총인구가 수백명 정도였다는 연구를 근거로 대략 10명 이하로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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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에 예수의 가족은 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헤롯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쓰여있다.

헤롯왕이 죽은 후, 원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갈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음.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가지 않고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게 됨.


(이것과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알려준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알려준다. 교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둘다에게 알려준 것으로 해석하지만, 복음서에는 서로 다르게 각각 한명에게만 알려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  정말 둘다에게 알려줬다면, 각각 복음서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본인이 아니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역사적" 기록이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ㅎㅎ)


이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표현한다. 유태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준 모세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예수탄생 이야기와 매우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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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당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신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시아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는지, 등등...

그 당시 유태인의 메시아 신앙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의 제자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했다. 비록 다윗의 후손이라는 요셉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나사렛 사람이며 주로 그 지역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에서 활동한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어떻게 해서 남쪽 다른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이 두가지 이야기를 적당히 섞어서 이해한다.)

즉,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예수 탄생 후 이집트로 피난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원래 이들이 나사렛 사람인데,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하지만 로마 기록에 이런 내용이 없음), 호적등록을 위해서 선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를 낳고 얼마 후 나사렛으로 돌아 갔다고 나온다. 이것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난갔을 수 없다.


(누가복음 2장: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 교회에서는, 이 구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 갔다고만 쓰여있고 언제 돌아 갔는지는 쓰여있지 않으므로, 예수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좀더 (몇달 또는 1년 정도) 머물렀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방문했고, 그 이후에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갔는데, 누가복음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호적등록은 세금징수를 위해서 현거주지에 하는 것으로 1000년전 선조의 고향에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가지고,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적 근거가 없다. 만약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출산일이 다가온 마리아가 같이 가야할 이유는 없다. 또한 그럼 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난 예루살렘 (또는 다윗 이전이나 이후의 선조가 태어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70-80마일 (= 110-130km). 가는데 걸어서 4일 정도, 당나귀와 짐을 가지고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돌아가면, 며칠 더 걸림.)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다는 "The Star of Bethlehem" or "Christmas Star":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 어떤 별이 한집은 고사하고 특정한 마을 또는 도시를 가리킬 수 있을까?  천사? UFO? ㅎㅎ)

(요한복음 7장 등에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3장 31절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등,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나온다. 만약 천사의 계시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면, 있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천사의 고지를 직접 받은 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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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둘이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헬리"라고 나온다. 그 위도 매우 다르고...

(교회에서는 이 차이를 합리화(harmonize)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쓰여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아버지를 뜻한다거나...) 

또 마태복음에 예수의 선조들이 주요 시기에 맞춰 "14대 - 14대 - 14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14대"라고 쓰기 위해서 구약성경의 계보에 나온 여러 인물을 빠트렸으며,
마지막 14대라는 것에는 사실은 14명이 아니라 13명밖에 없다.
(https://en.wikipedia.org/wiki/Genealogy_of_Jesus)

이렇게 자신이 강조하려는 것을 위해서, 구약성서에 이미 있는 족보도 바꾼,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리고, 그 당시 일반인들은 족보가 없었다고 한다. 성씨도 없었고...

물론 아는 얘기겠지만, "Jesus Christ"의 "Christ"는 성씨가 아님. ㅎㅎ
("그리스도" = "Christ"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에서 온 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무도 그를 "그리스도" (그리스어로 "Christos")라고 부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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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탄생연도를 기준으로 BC/AD (기원전/기원후)를 정했는데,

AD 530년 쯤에 Dionysius Exiguus라는 수도사가 여러 기록을 검토하고 연도를 역산으로 계산을 해서 AD 1년 시점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계산도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예수가 BC 4년쯤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태복음에 예수가 헤롯왕 때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헤롯왕이 BC 4년에 사망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므로, BC 4년 이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따른 연도와 맞지 않음.)

예수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AD 1년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탄생일 전 1-12월 기간이 AD 1년 이었나? 사실 그가 계산한 것으로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12월 25일의 다음 달이 AD 1년 1월이라는, 즉 예수 탄생일 (12월 25일)은 BC 1년이라는 글도 보았다.


- 참고로, 영어 문법에 "1000 B.C."와 "A.D. 1000" 같이 "B.C."는 숫자 뒤에, "A.D."는 숫자 앞에 쓴다.

그리고, "BC/AD"가 기독교적 용어이라서
"BC" = "Before Christ"
"AD" = "Anno Domini" (라틴어) (= "in the year of the Lord")

요즘에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특히 학술 문서 등에...)
"BCE" = "Before the Common Era" = "BC"
"CE" = "Common Era" = "AD"


- 위에 "9개월"로 계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말에 임신 열달 후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임신 전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음력 28일)*(10개월) = 280일을 말하는 것이다. 수정일로부터 양력 달을 계산하면 약 9개월임.



















Friday, May 1, 2020

세계 아동사망률

여기에 나오는 5세 미만 아동사망률 (태어난 아기 1000명 중에서 5세 미만에 사망한 아이 비율)
https://data.unicef.org/topic/child-survival/under-five-mortality/

전세계 평균은 1990년 93.1명에서 2018년 38.6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것은 각 나라의 보편적 의료 혜택 수준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통계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 한국의 사망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지난 몇십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1960년에 112명, 1970년에 61명, 1990년에 15.4명, 2018년에 3.2명.
(즉, 1960년에 약 11%, 1970년에 6.1%, 1990년에 1.54%, 2018년에 0.32%)

- 미국은 이전에 들은 것처럼 선진국 중에서 순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이것이 미국 보편적 의료 혜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캐나다의 순위도 한국보다 상당히 낮다.

- 북유럽 국가들이 이 사망률도 낮은 것은 전에 들었는데
슬로베니아가 최상위인 것은 몰랐었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순위가 상당히 낮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높다.

- 일본의 순위는 예전에 들은 것처럼 매우 높다.

- 북한은 18.2명 (= 1.8%)로 순위가 103등.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아동사망률이 높다 (40-120명 = 4-12%)

-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하는 아이가 있어서
아동사망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나오는 평균수명도 사실 아동사망률에 일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한다. 평균 수명은 간단히 말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사망률이 높으면 평균수명값이 많이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Sunday, April 26, 2020

Best High Schools 순위

올해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Best High Schools 순위를 발표하였고
우리 지역 한인신문에도 MA주 내 고등학교 순위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high-schools/national-rankings

나는 이 순위가 그리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긴 이 잡지의 다른 순위들도...)
이것은 성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같은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보는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 유용한 한가지 방법일 수도 있지만, 1-10등 같이 최고 순위를 나누기에는 별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런 학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별도로 하고도...)
하지만, 신문 등은 이것이 어떤 의미의 것인지 얘기하기 보다는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1-10등과 같은 순위 자체에 눈이 가게 만드는...

이 순위의 결정에는 AP (+ IB) 시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12학년 학생들 중에서 한과목이라도 AP (+ IB) 시험을 친 학생의 비율
- 한과목이라도 Passing score (AP 3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
- AP (+ IB) 시험을 여러 과목 친 학생 비율과 pass score를 받은 학생 비율
(그런데, 이번 순위는 2017-2018 학년도 시험 데이타 사용했더군요. 2019년 자료가 아직도 없다는 얘긴가...)


어떤 분야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복잡한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개 문제가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100m 달리기에서 0.01초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0.01초 차이가 그 날의 우연이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일단 같은 목표와 기준으로 경쟁하였으므로..

그런데, 만약 애초에 빨리 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그 의미를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빨리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선수들만 따로 순위 경쟁에 참여하게 하든지...

문제는 현실에서 이런 한가지 기준이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또는 학교)들도 순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

학력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대부분 사람 (학교)들이 더 높히고 싶어하는 지수 (점수, 비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지수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사용하는데
이런 AP 시험 비율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 비율을 높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 비율을 높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AP 수업을 듣도록 한다.
심지어는 AP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AP 시험을 친 학생 중에 1-2점 (failed scores)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상당한 학교들도 있다.
전국 최고 순위의 학교들 중에는 학교 교과 과정을 완전히 AP에 맞춰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예산으로 AP 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AP 시험을 치도록 하고, AP 비율을 높히면 학교와 선생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신문의 순위 발표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짐작한다.)

반면에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AP 수업을 무리하게 듣는 것과 과열된 성적 경쟁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생/학부모들이 더 듣고 싶어하지만, 학교에서 제한을 해서 더 듣지 못하게 한다. (내가 있는 근처에는 이런 학교가 더 많아 보인다.)
그럼, 이런 학교는 별로 좋지 않는 학교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P 시험 비율은 고등학교의 대략적인 학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간단하면서 유용한 지표의 한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고 등수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uesday, November 19, 2019

기독교 (성경, 예수) 무료 강의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 (영어)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52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79CFA55C51E75E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and Literature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45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9mgdi4rNeyuvTEbD-Ei0JdMUujXfyW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ebrew Bible)

https://itunes.apple.com/us/course/the-hebrew-bible/id819616149
   The Hebrew Bible

https://itunes.apple.com/us/course/hebrew-scriptures-in-judaism/id512201207
   The Hebrew Scriptures in Judaism and Christianity
* Bart D. Ehrman 교수의 강의
- The Historical Jesus
- History of the Bible :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 The New Testament
- After the New Testament: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Fathers
- Lost Christianities : Christian Scriptures and the Battles over Authentication
- From Jesus to Constantine : a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The Greatest Controversies of Early Christian History
- How Jesus Became God

이 강의와 다른 교수들의 여러 강의 비디오가 근처 도서관에 있음.
https://www.thegreatcourses.com/category/religion.html

* Bart D. Ehrman 교수의 책
-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 Forged: Writing in the Name of God--Why the Bible's Authors Are Not Who We Think They Are
- Jesus, Interrupted: Revealing the Hidden Contradictions in the Bible
-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
- Jesus Before the Gospels: How the Earliest Christians Remembered, Changed, and Invented Their Stories of the Savior
Heaven and Hell: A History of the Afterlife

Monday, October 7, 2019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아래 15번 참조)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이 많지만,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만약 외국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I-485) 승인을 받으면,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전달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고, 아니면, I-797 승인서만 전달받아서 AP나 기존의 H1B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승인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한다. I-797 승인서도 받지 못했다면, 입국 심사 때 영주권이 며칠 전에 승인되었다고 얘기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서 이를 확인하고 AP나 H1B로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함. 이렇게 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 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 일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쓰므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심사관은 5년이 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취업 상황을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한다.

취업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몇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회사를 옮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음. 물론 지금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임.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근거로 AC21 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C21 규정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신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

(4)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보통 평소에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 등을 타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 카드를 꼭 휴대할 것. 물론, 대개의 경우 미국 내 여행 때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규상 항상 휴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가도록 함.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cc) http://sorine.kseane.org/ ]
(5)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없는 사람, 세금 보고를 위해서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소셜 카드를 신청할 것.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음. 이것은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 OPT/CPT, H1/L1/O1/E2, EAD Card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소셜 오피스와 연동을 해서, EAD 카드 신청 때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소셜 카드가 우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EAD 카드 때 신청하지 않으면, 영주권 카드가 올 때 자동으로 우송되어 오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음.
-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 1-2주 기다렸다가 소셜 오피스에 찾아가야할 수도 있음. 너무 일찍 찾아가면 소셜 오피스의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기록이 넘어오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함.

-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F1 OPT/CPT, H1/L1/O1/E2 체류신분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해 이민국 허가 (DHS AUTHORIZATION)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EAD Card가 바로 이민국의 취업 허가를 뜻하는 것임), F1 OPT/CPT나 H1B로 소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카드 기재 사항을 변경할 것이 없으므로, 기존의 소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꾸면 된다.

즉, 기존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H1B나 EAD Card를 받았다고 해서 바꿀 것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에 적힌 이런 제한 사항을 제거한 같은 번호의 소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신규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 SSA Office 위치: Local Office Search,   Regional Web Sites,     신청서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갈 것)
(6)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음.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됨.

(7)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됨.
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Form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란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다면, 더욱 더 세금보고를 할 것. 외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함.

(8) 출입국 및 외국 체류 기간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
여기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함: Get I-94 Information

(9)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Online 신고,   AR-11

(10)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미만) 남자는 등록해야 함. 18세 생일 전 30일부터 생일 후 30일까지 60일 기간동안 등록할 것.
- 이것은 미국 비상시에 군대 징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한다.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음.
   F/E/H/J/L/O 등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음.
-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함. (시민권자도 해야함).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하므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
   등록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고,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이나 연방 공무원 채용 등이 안될 수 있다.
   USCIS Policy Manual: 2. Failure to Register for Selective Service: Selective Service에 등록했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만31세가 넘어서 하면 괜찮다고 함.

(11)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것. 즉, 14번째 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고 기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16번째 생일 이후에 만료되면, I-90 Form Fee는 없이 Biometric Services = $85만 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I-90 Form Fee=$365)+(Biometric Services = $85)를 낸다.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문제없이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적으로 새로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음.
[(cc) http://sorine.kseane.org/ ]
(12)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운전면허증 갱신 때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받아도 절대 하지 말 것. (물론, 원래 시민권이 필요없는 투표라면 괜찮음.)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낼 것.

(13)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한 배우자는 cut-off date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보통 짧음.

(14)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정확히는, 5/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15)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직장 유지
   -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지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운전면허증 유지
   - 한국 체류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유. 한국 체류가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친지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처음 신청하면, 보통 2년 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음. 연장을 하려면 (사실 연장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신청하는 것임), 외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함. 보통 다시 2년 기간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1년 기간으로 승인받는다고 함.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biometrics)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맞춰 다시 입국해서 지문을 찍으면 됨.
   (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Form I-131 설명서 예전 버전에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fingerprinting 전에 출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설명서에는 "Failure to appear to be fingerprinted or for other biometrics services may result in a denial of your application."라고 되어 있고, USCIS News (07/08/2008)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biometrics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biometrics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임.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
   "... If the LPR departs from the U.S while the I-131 is pending, but before biometrics are taken, then the adjudication of the I-131 re-entry permit application will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 applicant returns to the U.S. to attend the biometrics appointment before the first year of foreign travel has ended. ..."
-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Re-entry Permit과 Advance Parole의 신청서는 Form I-131로 둘다 같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시민권자는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외국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


](16) 영주권/시민권 취소
영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라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 경범죄라도 부도덕한 범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시민권자도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닌 귀화에 의한 사람은 (즉, 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 즉,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단,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적군으로 활동, 또는 본국 군대 장교, 외국 고위 공무원 등이 되면 취소될 수 있음.)

하지만, 예전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위조서류나 거짓말이 있었는 경우, 나중에라도 이것이 발견되면, 원인 무효로서 이미 주어진 영주권/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죄로 잡혔을 때, 예전의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권을 받은 이후의 범죄 자체 때문에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음.

-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하다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되돌아 가도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영주권이 없어지지 않음.

(17)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10년: 만료되기 전에 카드를 갱신할 것. (Form I-90 신청)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 한국 거주여권으로 변경 (2012년 말에 변경됨.)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 그런데, 2012년 말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영사관에서 일반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LA 총영사관).

(19) 한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가능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말부터 거주 여권이 필요하다고 했음. 이제 거주여권이 없어졌으므로, 거주 여권은 다시 필요없게 되었고,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국연연금관리공단과 재미 한국 영사관에 문의)
-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안된다고 한다.

-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함.)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만약 앞으로 은퇴까지 미국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것 같으면, 한국 국민연금과 납입 기간을 합쳐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참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20) 한국 병역 관계
-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병역이 연기가 된다. 병역 의무자는 한국 영사관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37세까지)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영주권자라도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가서 6개월 (?)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가능함. (추가 확인 필요)

Saturday, October 5, 2019

미국 시민권 신청: 거주/체류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시민권 신청 조건
– 가족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함. (주신분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음)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및 체류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미군은 예외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지를 유지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실제로는 5년 또는 3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 여기서 “거주 (Residence)“와 “체류 (Presence)“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이에 반해,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있었던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님.
–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주소지 유지)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장기 외국 체류에 의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은 사라지고 재입국 후 다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단, 외국 체류 기간의 364일을 인정받아 4년+1일 후에 만족할 수도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2년 외국 체류: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4) 한번에 2년 이상 외국 체류: 이전 체류기간은 무효가 되고, 미국 재입국 후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해야함. (확인 필요)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1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1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18년 4월 2일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함. 추가 확인 필요.)
*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만18세 이상.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것은 시민권 신청서가 아니고, 주로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데 사용함.



  • Form N-470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 – 공무원, 군인, 종교/성직자, 연구, 국제기구, 미국 회사 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의 파기를 막기 위해 출국 전에 미리 Form N-470 신청할 수 있음. (종교/성직자는 출국 후 또는 귀국 후 신청해도 됨. 또 군인은 예외 규정이 있음.)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시민권 증서가 없이 미국 여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됨.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연장/갱신을 해야 할 것임.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18세 미만 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름 변경


    - 성인이 N-4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통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선서식을 법원 판사가 주관하여, 시민권과 동시에 이름 변경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선서식 후, 시민권 증서와 함께 별도의 개명 승인서를 받게 됨.)
       하지만, 이름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것. (시민권 선서식을 판사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에 안된다고 들었음.)

    -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공식 이름을 바꾸려면, N-600 신청과는 별도로 (즉, 신청 전이나 승인 후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왕에 바꿀거면, 법원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시민권을 받기 전에도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성인은 시민권 신청과 함께 하면 편리하지만 자녀는 별도로 개명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민권자가 된 후에 빨리 변경된 이름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으려면 미리 자녀의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성인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승인해 주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