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글옮기기)
미국 법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몇가지...
- JD vs. LLM
미국에서 얘기하는 법대는 보통 JD (Juris Doctor) 3년 과정을 뜻함.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일종의 대학원 과정.
법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은 Professional Degree 과정으로
학위 이름에 'Doctor'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학술적인 Ph.D와는 다른 것임.
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박사'라는 것이 Ph.D와 혼동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히 JD 학위에 대응되는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자를 법무석사로 하기 때문에...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A1%9C%EC%8A%A4%EC%BF%A8
LLM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을 위한 석사 과정 (1년)으로
주로 외국인을 위함. Harvard의 경우 99%가 외국인.
(세금과 같은 몇가지 전문 분야를 위한 LLM의 경우는 다름.)
한국에서 변호사들이 미국 법대에 유학/연수로 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LLM 임.
* http://blog.ohmynews.com/cjc4u/342715
옛날에는 한국 유학생으로 JD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미국에 유학온 한국 학생들이
JD 과정에 입학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 JD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
- 약간 다른 얘기이지만, Professional Degree 중에
Doctor of Chiropractic (DC, 카이프로락틱 박사) 학위자를
"척추신경전문의"라며 '전문의 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종의 물리치료사라고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서 외국인 전문직 취직에 많이 쓰이는 H1B 비자에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추가 쿼터를 주는 법이 있는데
(H-1B Cap Exemption for Aliens Holding A U.S. Master’s or Higher Degree)
JD나 MD는 이것에 해당되지만, DC는 그 입학 요건에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DC를 추가 쿼터에 해당하는 석사급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법대 1학년을 '1L'이라고 씀. 2학년은 '2L', 3학년은 '3L'.
- K-JD: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로
유치원에서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를 'K-12'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서
대학 졸업 후 바로 법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K-JD'라고 부름.
(K-Pop의 K가 아니라...)
- 미국에는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의 인증 (accredit)을 받은 law School은 약 200개.
그리고, State 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은 법대와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법대들도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에 ABA의 인증을 받지 않은 법대가 많다고 한다.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law_schools_in_the_United_States
* http://www.top-law-schools.com/californias-law-school-baby-bar.html
* http://admissions.calbar.ca.gov/Education/LegalEducation/LawSchools.aspx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는 자격은 주 (State)마다 달라서
ABA Accredit된 법대에서 JD 학위를 받아야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주도 있다.
한국에서 LLM으로 미국에 유학을 온 사람들은 주로 뉴욕와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친다.
(이 두 곳이 중요한 주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른 주에서는 시험 자격이 없기 때문에...)
- Law school의 순위는 의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최상위 그룹으로 보통 상위 14 (T14)을 얘기함.
보통 얘기하는 순위로, Yale - Harvard - Stanford - Columbia - Chicago - NYU - ...
인터넷 게시판에서 줄여서 얘기할 때는 HYS - CCN - ...
* http://schools.lawschoolnumbers.com/rankings
* http://www.leiterrankings.com/new/index.shtml
* http://abovethelaw.com/careers/2014-law-school-rankings/
* http://www.nationallawjournal.com/id=1202651551482/ : Employment
* http://www.nationallawjournal.com/id=1202643450571/ : Employment at NLJ 250 law firms
* http://www.nationallawjournal.com/id=1392735234358/ : Associates to Partner
- 법대 순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입학생들의 LSAT 성적과 GPA, 그리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
그래서, 어떤 법대는 입학생의 LSAT/GPA 점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입생을 조금 적게 뽑은 후에,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transfer student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음.
George Washington, Georgetown은 transfer student가 약80-100명씩이나 되고,
Columbia와 NYU도 50명 정도.
* http://leiterlawschool.typepad.com/leiter/2008/06/schools-that-ta.html
* http://abovethelaw.com/2008/12/poaching-1ls-a-new-perspective-on-transfer-students/
* http://insidethelawschoolscam.blogspot.com/2012/02/transfer-game.html
- 법대 순위에 도움이 되는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application fee 면제를 많이 뿌리고,
합격생 중 실제 등록생 수 비율을 뜻하는 Yield Rate를 높히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전화를 해서 합격하면 정말 입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입학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합격을 시키지 않기도 한다고 함.
* http://abovethelaw.com/2013/03/does-anybody-ever-turn-down-uva-law-or-are-they-just-gaming-their-yield-rate/
또, 취업률과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난도 친다고 함.
* http://abovethelaw.com/2015/04/deceptive-statistics-101-courtesy-of-a-law-professor-and-the-new-york-times/
- 직장 경력이 있는 것이 법대 입학에 유리함.
Harvard는 2008년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JD로 진학한 학생 (K-JD)들이 입학생의 40% 정도이었는데,
2009년에 학장이 바뀌면서 20-30% 정도로 줄어들었음. Columbia는 약30%.
* http://www.thecrimson.com/article/2015/4/9/hls-admissions-work-experience/
그래서, 법대 준비를 할 때,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서, 몇년 경력을 쌓아서 좀더 순위가 높은 법대에 도전해볼지.
아니면, 순위가 약간 낮은 법대라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할지
(물론, 보장되는 것은 없지만...)
- 법대 입학생 중 이공계 전공자는 약 10% (내가 찾아본 몇몇 대학의 통계에는).
우리 아이도 공대 Computer Science 전공으로 특허 변호사를 생각.
- 유명 사립 법대의 1년 등록금은 5.5-6만불.
기숙사, 식비 등을 더하면 1년에 8만불 이상 소요.
결국 대부분 많은 loan을 받아야 함.
- 요즘 유명 법대 JD 졸업생이 big law firm에 취직할 때 median 연봉은 16만불.
(물론 중소 law firm에서 6-10만불 정도를 받는 사람도 많음.)
Public sector는 3-6만불 정도.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full-time long-term 취업률이 50%도 되지 않는 법대도 상당히 많음.
지난 몇년간 취업난 때문에, 법대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지원자의 숫자도 많이 줄어 들었다.
(2005에서 2014년 사이에 로스쿨 지원자가 약 40% 감소)
- 일반적으로 연방 판사가 되는 것이 State 판사가 되는 것보다 휠씬 어렵고
State 판사 중 어떤 자리는 그리 인기가 많지 않다고 함.
순위가 낮은 Suffolk 법대의 광고 중에
"More Mass. Judges From Suffolk Law Than Any Other Law School"
즉, MA State 판사에 Harvard 출신보다 자기 대학 졸업자가 더 많다는 것인데...
* http://abovethelaw.com/2014/07/this-law-school-is-looking-for-the-dumbest-possible-students/
- Harvard의 경우 약 6000명이 지원해서, 1200명 정도가 인터뷰를 하고
92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고, 560명 정도가 입학.
Columbia는 약 6200명 지원.
120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고, 380명 정도가 입학.
Yale은 2900명쯤 지원, 255명 합격. 200명 정도 입학.
(Harvard나 Standford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또는 상당수 Yale에 입학하는 것 같음.)
또, 학생수가 많은 법대...
Georgetown: 580
George Washington: 540
NYU: 450
- 법대 지원은 많은 경우에 일종의 Rolling Admission 방식으로
12월부터 4월 초까지 중간 중간에 합격자 통보가 있고
불합격이 되거나 (Rejected,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서 "Ding" 또는 "Dinged"라고 부름.
노래 자랑에서 탈락자에게 "땡" 종소리를 치는 것처럼),
또는 대기자 명단 (Waitlist)에 오르게 된다.
합격한 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 입학할 지 결정을 해서
입학하려는 대학에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300-600 정도의 Seat Deposit를 한다.
Harvard는 돈은 내지 않고 입학 의사 통보만 함.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고
Deposit도 일반적으로 여러 대학에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지하지는 않음.
(못하게 하는 법대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Seat Deposit를 낸 후에 포기하는 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 금액을 너무 크게 정하지 못하게 한다.
법대 입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LSAC에서 5월 15일부터
여러 대학에 Deposit을 한 학생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를 해준다.
5월 초가 지나면 대학에서 합격생들 중에서 입학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게 된다.
일단은 Seat Deposit을 한 학생들을 보고
5월 중순 쯤부터 Waitlist 중에서 추가 합격을 시킨다.
이때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추가 합격시켜야 그 법대 입학생의 LSAT median 성적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만약 한 학생이 A 법대에 waitlist에서 합격하고 원래 Seat Deposit을 했던 B 법대를 포기하면,
B 법대는 그 곳의 Waitlist에 있던 누군가를 추가 합격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가기로 했던 또 다른 법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이어져 8월 말까지도 Waitlist에서 추가 합격을 시키기도 한다.
법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가능한 많이 뽑으려고 하고
학생은 가장 좋은 법대에 입학하고자 하여
이 둘 사이의 긴장과 머리 싸움에 매우 큰 것 같다.
거기에 장학금, 위치, 관심 분야 등 여러가지 요소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