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5, 2018

미국 공적부조 (Public Charge)와 비자/영주권 거부

미국에서 메디칼, 푸드스탬프, WIC,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이나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세금 혜택 등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한다고 것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혜택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하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즉, 이것은 "불법"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혜택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미국 이민법에 비자, 입국, 영주권 신청 등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규정이 있다.

가난하거나 병/장애가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민을 막으려는 것이겠지만...

이민법에 비자/영주권을 심사하는 영사/심사관 등의 "의견"에 외국인이 공적부조 대상이 될 것같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고 행정정책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예전에는 이민법에 문제가 없다고 공고했었던 혜택들을 앞으로는 문제를 삼겠다는 것...

미국 정부의 공적 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자격이 되어 합법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을 보니 앞으로도 미국의 사회보장/공적 부조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자나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는 법이어서 예전에도 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Public Charge로 간주하지 않던 여러가지 혜택을 앞으로 비자/영주권 거부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Earned Income Tax Credit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외 다른 Refundable tax credit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음: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오래전 내가 유학을 와서 둘째를 낳았을 때, WIC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지 않았었다.)

또한,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은 예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문제를 삼아 부모의 비자/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

거기에다가, 원래 법에 비자, 입국, 영주권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공공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또는 영주권을 받기 전의 상황을 봐서 트집을 잡을 것이 있으면) 원래 영주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것이라고 간주해서 이미 받은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음)

아직 확정된 행정규정이 나오지 않았는데...원래 법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예전에 유학생 때 WIC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졸업 후 H1B로 취업을 해서 괜찮은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 별로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도 문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에 나온 규정안에는 CHIP, WIC, EITC,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등은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또, 이전에 공적부조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육, 경력, 건강 등 여러면에서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지 않고 자기부양 능력 (Self Sufficiency)이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아직도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


*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4) Public charge.
(A) In general. Any alien who, in the opinion of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or in the opinion of the Attorney General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inadmissible.

*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