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9, 2019

기독교 (성경, 예수) 무료 강의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 (영어)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52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79CFA55C51E75E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and Literature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45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9mgdi4rNeyuvTEbD-Ei0JdMUujXfyW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ebrew Bible)

https://itunes.apple.com/us/course/the-hebrew-bible/id819616149
   The Hebrew Bible

https://itunes.apple.com/us/course/hebrew-scriptures-in-judaism/id512201207
   The Hebrew Scriptures in Judaism and Christianity
* Bart D. Ehrman 교수의 강의
- The Historical Jesus
- History of the Bible :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 The New Testament
- After the New Testament: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Fathers
- Lost Christianities : Christian Scriptures and the Battles over Authentication
- From Jesus to Constantine : a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The Greatest Controversies of Early Christian History
- How Jesus Became God

이 강의와 다른 교수들의 여러 강의 비디오가 근처 도서관에 있음.
https://www.thegreatcourses.com/category/religion.html

* Bart D. Ehrman 교수의 책
-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 Forged: Writing in the Name of God--Why the Bible's Authors Are Not Who We Think They Are
- Jesus, Interrupted: Revealing the Hidden Contradictions in the Bible
-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
- Jesus Before the Gospels: How the Earliest Christians Remembered, Changed, and Invented Their Stories of the Savior
Heaven and Hell: A History of the Afterlife

Monday, October 7, 2019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아래 15번 참조)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이 많지만,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만약 외국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I-485) 승인을 받으면,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전달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고, 아니면, I-797 승인서만 전달받아서 AP나 기존의 H1B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승인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한다. I-797 승인서도 받지 못했다면, 입국 심사 때 영주권이 며칠 전에 승인되었다고 얘기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서 이를 확인하고 AP나 H1B로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함. 이렇게 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 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 일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쓰므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심사관은 5년이 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취업 상황을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한다.

취업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몇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회사를 옮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음. 물론 지금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임.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근거로 AC21 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C21 규정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신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

(4)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보통 평소에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 등을 타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 카드를 꼭 휴대할 것. 물론, 대개의 경우 미국 내 여행 때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규상 항상 휴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가도록 함.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cc) http://sorine.kseane.org/ ]
(5)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없는 사람, 세금 보고를 위해서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소셜 카드를 신청할 것.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음. 이것은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 OPT/CPT, H1/L1/O1/E2, EAD Card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소셜 오피스와 연동을 해서, EAD 카드 신청 때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소셜 카드가 우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EAD 카드 때 신청하지 않으면, 영주권 카드가 올 때 자동으로 우송되어 오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음.
-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 1-2주 기다렸다가 소셜 오피스에 찾아가야할 수도 있음. 너무 일찍 찾아가면 소셜 오피스의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기록이 넘어오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함.

-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F1 OPT/CPT, H1/L1/O1/E2 체류신분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해 이민국 허가 (DHS AUTHORIZATION)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EAD Card가 바로 이민국의 취업 허가를 뜻하는 것임), F1 OPT/CPT나 H1B로 소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카드 기재 사항을 변경할 것이 없으므로, 기존의 소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꾸면 된다.

즉, 기존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H1B나 EAD Card를 받았다고 해서 바꿀 것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에 적힌 이런 제한 사항을 제거한 같은 번호의 소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신규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 SSA Office 위치: Local Office Search,   Regional Web Sites,     신청서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갈 것)
(6)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음.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됨.

(7)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됨.
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Form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란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다면, 더욱 더 세금보고를 할 것. 외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함.

(8) 출입국 및 외국 체류 기간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
여기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함: Get I-94 Information

(9)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Online 신고,   AR-11

(10)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미만) 남자는 등록해야 함. 18세 생일 전 30일부터 생일 후 30일까지 60일 기간동안 등록할 것.
- 이것은 미국 비상시에 군대 징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한다.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음.
   F/E/H/J/L/O 등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음.
-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함. (시민권자도 해야함).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하므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
   등록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고,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이나 연방 공무원 채용 등이 안될 수 있다.
   USCIS Policy Manual: 2. Failure to Register for Selective Service: Selective Service에 등록했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만31세가 넘어서 하면 괜찮다고 함.

(11)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것. 즉, 14번째 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고 기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16번째 생일 이후에 만료되면, I-90 Form Fee는 없이 Biometric Services = $85만 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I-90 Form Fee=$365)+(Biometric Services = $85)를 낸다.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문제없이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적으로 새로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음.
[(cc) http://sorine.kseane.org/ ]
(12)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운전면허증 갱신 때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받아도 절대 하지 말 것. (물론, 원래 시민권이 필요없는 투표라면 괜찮음.)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낼 것.

(13)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한 배우자는 cut-off date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보통 짧음.

(14)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정확히는, 5/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15)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직장 유지
   -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지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운전면허증 유지
   - 한국 체류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유. 한국 체류가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친지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처음 신청하면, 보통 2년 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음. 연장을 하려면 (사실 연장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신청하는 것임), 외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함. 보통 다시 2년 기간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1년 기간으로 승인받는다고 함.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biometrics)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맞춰 다시 입국해서 지문을 찍으면 됨.
   (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Form I-131 설명서 예전 버전에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fingerprinting 전에 출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설명서에는 "Failure to appear to be fingerprinted or for other biometrics services may result in a denial of your application."라고 되어 있고, USCIS News (07/08/2008)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biometrics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biometrics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임.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
   "... If the LPR departs from the U.S while the I-131 is pending, but before biometrics are taken, then the adjudication of the I-131 re-entry permit application will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 applicant returns to the U.S. to attend the biometrics appointment before the first year of foreign travel has ended. ..."
-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Re-entry Permit과 Advance Parole의 신청서는 Form I-131로 둘다 같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시민권자는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외국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


](16) 영주권/시민권 취소
영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라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 경범죄라도 부도덕한 범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시민권자도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닌 귀화에 의한 사람은 (즉, 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 즉,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단,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적군으로 활동, 또는 본국 군대 장교, 외국 고위 공무원 등이 되면 취소될 수 있음.)

하지만, 예전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위조서류나 거짓말이 있었는 경우, 나중에라도 이것이 발견되면, 원인 무효로서 이미 주어진 영주권/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죄로 잡혔을 때, 예전의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권을 받은 이후의 범죄 자체 때문에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음.

-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하다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되돌아 가도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영주권이 없어지지 않음.

(17)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10년: 만료되기 전에 카드를 갱신할 것. (Form I-90 신청)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 한국 거주여권으로 변경 (2012년 말에 변경됨.)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 그런데, 2012년 말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영사관에서 일반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LA 총영사관).

(19) 한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가능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말부터 거주 여권이 필요하다고 했음. 이제 거주여권이 없어졌으므로, 거주 여권은 다시 필요없게 되었고,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국연연금관리공단과 재미 한국 영사관에 문의)
-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안된다고 한다.

-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함.)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만약 앞으로 은퇴까지 미국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것 같으면, 한국 국민연금과 납입 기간을 합쳐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참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20) 한국 병역 관계
-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병역이 연기가 된다. 병역 의무자는 한국 영사관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37세까지)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영주권자라도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가서 6개월 (?)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가능함. (추가 확인 필요)

Saturday, October 5, 2019

미국 시민권 신청: 거주/체류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시민권 신청 조건
– 가족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함. (주신분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음)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및 체류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미군은 예외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지를 유지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실제로는 5년 또는 3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 여기서 “거주 (Residence)“와 “체류 (Presence)“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이에 반해,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있었던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님.
–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주소지 유지)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장기 외국 체류에 의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은 사라지고 재입국 후 다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단, 외국 체류 기간의 364일을 인정받아 4년+1일 후에 만족할 수도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2년 외국 체류: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4) 한번에 2년 이상 외국 체류: 이전 체류기간은 무효가 되고, 미국 재입국 후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해야함. (확인 필요)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1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1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18년 4월 2일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함. 추가 확인 필요.)
*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만18세 이상.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것은 시민권 신청서가 아니고, 주로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데 사용함.



  • Form N-470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 – 공무원, 군인, 종교/성직자, 연구, 국제기구, 미국 회사 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의 파기를 막기 위해 출국 전에 미리 Form N-470 신청할 수 있음. (종교/성직자는 출국 후 또는 귀국 후 신청해도 됨. 또 군인은 예외 규정이 있음.)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시민권 증서가 없이 미국 여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됨.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연장/갱신을 해야 할 것임.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18세 미만 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름 변경


    - 성인이 N-4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통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선서식을 법원 판사가 주관하여, 시민권과 동시에 이름 변경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선서식 후, 시민권 증서와 함께 별도의 개명 승인서를 받게 됨.)
       하지만, 이름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것. (시민권 선서식을 판사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에 안된다고 들었음.)

    -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공식 이름을 바꾸려면, N-600 신청과는 별도로 (즉, 신청 전이나 승인 후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왕에 바꿀거면, 법원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시민권을 받기 전에도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성인은 시민권 신청과 함께 하면 편리하지만 자녀는 별도로 개명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민권자가 된 후에 빨리 변경된 이름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으려면 미리 자녀의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성인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승인해 주는 것 같음.)

    Friday, August 9, 2019

    국적법: 복수국적과 국적이탈/국적상실

    복수국적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은 다음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2) 후천적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3)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4) 65세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먼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고 3개 이상의 국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국적"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생에 의한 선척적 복수국적자과 65세 이상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병역 해결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법적 용어로서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지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추신수 아들은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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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국가가 계속 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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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잘못된 것으로,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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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국적/병역 관련 법이 복잡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38세인가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포 사회에서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두어서 (아마 본인/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조건 등)
    교포 2세들에게 18세 이후에도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에, 개별 심사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주어진 기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과 병역이 살아 있어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자녀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2세"와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에 단기 방문한다고 해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만38세까지 인가 계속 병역 연기 상태)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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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 영주권자도 당연히 포함)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단지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국적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수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 때는 미국 여권 사용.) 단, 무비자 한국 입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이 과정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다. (단,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18세 (+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원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그런데, 후천적의 경우
    "자발적" (주로 성인)과 "비자발적" (주로 미성년 자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18세가 넘었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1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음.)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 경우에 이중국적은 없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국적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도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 국적법에 이런 경우로 혼인, 입양, 인지, 그리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나와 있다.

    미국법에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18세 미만은 자녀 본인이 원해도 스스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자녀 본인이 자진해서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에 혼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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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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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병역 기피로 판정하는지 잘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예외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여기서 만65세 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을 점점 확대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