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 (영어)
*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52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279CFA55C51E75E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History and Literature
* https://oyc.yale.edu/religious-studies/rlst-145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9mgdi4rNeyuvTEbD-Ei0JdMUujXfyWi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Hebrew Bible)
* https://itunes.apple.com/us/course/the-hebrew-bible/id819616149
The Hebrew Bible
* https://itunes.apple.com/us/course/hebrew-scriptures-in-judaism/id512201207
The Hebrew Scriptures in Judaism and Christianity
* Bart D. Ehrman 교수의 강의
- The Historical Jesus
- History of the Bible :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Canon
- The New Testament
- After the New Testament: The Writings of the Apostolic Fathers
- Lost Christianities : Christian Scriptures and the Battles over Authentication
- From Jesus to Constantine : a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 The Greatest Controversies of Early Christian History
- How Jesus Became God
이 강의와 다른 교수들의 여러 강의 비디오가 근처 도서관에 있음.
https://www.thegreatcourses.com/category/religion.html
* Bart D. Ehrman 교수의 책
-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 Forged: Writing in the Name of God--Why the Bible's Authors Are Not Who We Think They Are
- Jesus, Interrupted: Revealing the Hidden Contradictions in the Bible
-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Why We Suffer
- Jesus Before the Gospels: How the Earliest Christians Remembered, Changed, and Invented Their Stories of the Savior
- Heaven and Hell: A History of the Afterlife
Tuesday, November 19, 2019
Monday, October 7, 2019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cc) http://sorine.kseane.org/ ]
즉, 기존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H1B나 EAD Card를 받았다고 해서 바꿀 것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에 적힌 이런 제한 사항을 제거한 같은 번호의 소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cc) http://sorine.kseane.org/ ]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보통 짧음.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외국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 그런데, 2012년 말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영사관에서 일반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LA 총영사관).
Saturday, October 5, 2019
미국 시민권 신청: 거주/체류 조건,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시민권 신청 조건
– 가족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함. (주신분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음)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및 체류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미군은 예외
– 미군은 예외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지를 유지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 중간에 단기간 외국에 다녀온 기간도 계속 거주기간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발급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 실제로는 5년 또는 3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영주권을 받고 보통 4년 9개월 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 9개월 후부터 가능)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와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 여기서 “거주 (Residence)“와 “체류 (Presence)“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우리가 다른 곳에 단기 여행을 갔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몇번 해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거주지가 바뀐 것이 아니면,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고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외국 체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개월-1년 기간의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설명 참조)
이에 반해,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있었던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이 아님.
–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단,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결혼 생활의 증명 등으로 인터뷰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좀더 길다는 얘기도 있음.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 이를 위해서, 영주권 기간동안 외국 출입국 기록을 모두 보관할 것.
– 만약 Re-entry permit을 가지고 지난 5년동안 한번에 몇달씩 외국에 체류한 후 미국에 몇주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를 반복했다면,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Physical Presence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 (사실 이렇게 하면, 영주권 유지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음)
–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주소지 유지)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장기 외국 체류에 의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은 사라지고 재입국 후 다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단, 외국 체류 기간의 364일을 인정받아 4년+1일 후에 만족할 수도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미국 주소 유지, 주택 보유,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한국 방문이 의도치 않게 길어진 사유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이에 대한 결정에는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음.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2년 외국 체류: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4) 한번에 2년 이상 외국 체류: 이전 체류기간은 무효가 되고, 미국 재입국 후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해야함. (확인 필요)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1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1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1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1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1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18년 4월 2일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이 날짜에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함. 추가 확인 필요.)
* 시민권 신청서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시민권 증서가 없이 미국 여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됨.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연장/갱신을 해야 할 것임.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18세 미만 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성인이 N-4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통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선서식을 법원 판사가 주관하여, 시민권과 동시에 이름 변경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선서식 후, 시민권 증서와 함께 별도의 개명 승인서를 받게 됨.)
하지만, 이름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것. (시민권 선서식을 판사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에 안된다고 들었음.)
-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공식 이름을 바꾸려면, N-600 신청과는 별도로 (즉, 신청 전이나 승인 후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왕에 바꿀거면, 법원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시민권을 받기 전에도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성인은 시민권 신청과 함께 하면 편리하지만 자녀는 별도로 개명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민권자가 된 후에 빨리 변경된 이름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으려면 미리 자녀의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성인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승인해 주는 것 같음.)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름 변경
Friday, August 9, 2019
국적법: 복수국적과 국적이탈/국적상실
복수국적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은 다음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2) 후천적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3)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4) 65세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먼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고 3개 이상의 국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국적"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생에 의한 선척적 복수국적자과 65세 이상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병역 해결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법적 용어로서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지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추신수 아들은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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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국가가 계속 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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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잘못된 것으로,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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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국적/병역 관련 법이 복잡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38세인가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포 사회에서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두어서 (아마 본인/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조건 등)
교포 2세들에게 18세 이후에도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에, 개별 심사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주어진 기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과 병역이 살아 있어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자녀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2세"와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에 단기 방문한다고 해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만38세까지 인가 계속 병역 연기 상태)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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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 영주권자도 당연히 포함)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단지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국적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수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 때는 미국 여권 사용.) 단, 무비자 한국 입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이 과정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다. (단,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18세 (+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원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그런데, 후천적의 경우
"자발적" (주로 성인)과 "비자발적" (주로 미성년 자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18세가 넘었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1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음.)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 경우에 이중국적은 없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국적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도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 국적법에 이런 경우로 혼인, 입양, 인지, 그리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나와 있다.
미국법에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18세 미만은 자녀 본인이 원해도 스스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자녀 본인이 자진해서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에 혼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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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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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병역 기피로 판정하는지 잘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예외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여기서 만65세 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을 점점 확대할 것 같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2) 후천적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3)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4) 65세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먼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고 3개 이상의 국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국적"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생에 의한 선척적 복수국적자과 65세 이상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병역 해결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법적 용어로서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지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추신수 아들은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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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국가가 계속 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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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잘못된 것으로,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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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국적/병역 관련 법이 복잡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38세인가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포 사회에서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두어서 (아마 본인/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조건 등)
교포 2세들에게 18세 이후에도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에, 개별 심사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주어진 기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과 병역이 살아 있어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자녀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2세"와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에 단기 방문한다고 해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만38세까지 인가 계속 병역 연기 상태)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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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 영주권자도 당연히 포함)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단지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국적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수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 때는 미국 여권 사용.) 단, 무비자 한국 입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이 과정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다. (단,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18세 (+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원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그런데, 후천적의 경우
"자발적" (주로 성인)과 "비자발적" (주로 미성년 자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18세가 넘었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1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음.)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 경우에 이중국적은 없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국적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도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 국적법에 이런 경우로 혼인, 입양, 인지, 그리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나와 있다.
미국법에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18세 미만은 자녀 본인이 원해도 스스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자녀 본인이 자진해서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에 혼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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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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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병역 기피로 판정하는지 잘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예외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여기서 만65세 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을 점점 확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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