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9, 2019

국적법: 복수국적과 국적이탈/국적상실

복수국적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은 다음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2) 후천적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3)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4) 65세이상 국적회복 (복수국적)


먼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중국적"이라고 했지만, 어감이 좋지 않고 3개 이상의 국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복수국적"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생에 의한 선척적 복수국적자과 65세 이상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병역 해결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필요)

법적 용어로서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본인의 의지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음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추신수 아들은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국적이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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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국가가 계속 국적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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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잘못된 것으로,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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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국적/병역 관련 법이 복잡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병역에서 빠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38세인가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교포 사회에서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있기도 한데
만약 18세가 넘어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히 풀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두어서 (아마 본인/부모의 한국 거주 기간 조건 등)
교포 2세들에게 18세 이후에도 허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에, 개별 심사에 의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주어진 기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과 병역이 살아 있어도
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교포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자녀 본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2세"와 "국외이주자 병역연기" 제도에 의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에 단기 방문한다고 해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아니다.

(만38세까지 인가 계속 병역 연기 상태)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3/view.do?seq=1327892
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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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 영주권자도 당연히 포함)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이, 미국법에 의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단지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한국에서 살지도 않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 국적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복수국적의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 때는 미국 여권 사용.) 단, 무비자 한국 입국은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한국 국적을 없애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이 과정을 귀찮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다. (단, 남자는 병역을 마쳐야 함)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18세 (+ 3개월) 이후에는 본인이 원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데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그런데, 후천적의 경우
"자발적" (주로 성인)과 "비자발적" (주로 미성년 자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18세가 넘었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병역 의무도 없어진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1년인가 유예 기간이 있음.)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는데 제한이 있다.)

이 경우에 이중국적은 없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므로, 국적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 여권도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한국 국적법에 이런 경우로 혼인, 입양, 인지, 그리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 등이 나와 있다.

미국법에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18세 미만은 자녀 본인이 원해도 스스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음.)
이렇게 자녀 본인이 자진해서 미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법에 혼인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인과 혼인의 경우는 복수국적 유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주권을 받은 다음, 본인이 자진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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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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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원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경우를 병역 기피로 판정하는지 잘모르겠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예외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다음의 경우 등에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여기서 만65세 기준을 55세(?) 정도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복수국적 허용을 점점 확대할 것 같다.